KPI뉴스 - 박범계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이재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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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가석방 심사 기준 완화, 이재용과 무관"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2 17:01:20
"가석방 여부는 가석방심사위원회 소관사안"
이재용, 가석방 시에는 경영활동에 제약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한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2일 경기 수원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22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확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석방률을 높이는 지침 개정은 이재용 씨 이슈가 나오기 전부터 추진한 것"이라면서 "특정인과는 관계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 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췄다. 기존에는 대부분 형기의 80% 이상을 넘겨야 허가해 왔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형기의 60%를 채우게 돼 8·15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회장을 사면해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을 받기보다 가석방 제도를 이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되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남은 상태에서 임시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가석방되더라도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해외 출장 제한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박 장관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가석방심사위원회 소관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에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특정인의 가석방 여부는 절차와 시스템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날 박 장관이 방문한 수원구치소는 수용률 130%로 과밀 상태다. 박 장관은 수원구치소 직원간담회에서 "일본의 경우 가석방률이 57~58%인데 우리는 20% 남짓"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용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 수용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언급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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