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영탁, 3년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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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3년 150억 요구…'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2 14:36:09
제조사 예천양조 주장…"상표 사용 문제 없다" 트로트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38)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이 불발됐다.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온 예천양조는 재계약 불발 소식을 전하며 "무리한 금전 요구가 결렬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 트로트 가수 영탁을 모델로 내세웠던 영탁 막걸리. [예천양조 제공]

예천양조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영탁 측과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영탁막걸리' 광고 모델로 1년간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으나 재계약 성사가 결렬됐다"라고 설명했다.

영탁과의 재계약은 불발됐으나,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전했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면서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영탁 일부 팬들은 예천양조가 영탁의 유명세를 이용하고 내팽겨 쳤다며, 불매 운동에 나서겠다고 항의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라고 호소했다.

'영탁막걸리'는 예천양조가 지난해 출시한 막걸리다.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2020년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탁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 무대로 유명세를 탔다. 이후 그는 2020년 4월 1일 예천양조와 '영탁막걸리' 1년 광고모델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다음은 예천양조 측 입장 전문

"트로트가수 영탁 측 3년 계약금 150억 요구로 영탁막걸리 재계약 무산"

그동안 많은 분들의 기대를 모았던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의 "영탁막걸리" 모델 재계약은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4일 만료 및 최종적으로 재계약에 이르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업계 최고모델료를 경신하며 예천양조 "영탁막걸리 제품"의 광고모델로서 1년간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트로트가수 영탁 측 재계약 요구조건

- 2021.4.경까지 재계약 및 상표의 '등록' 관련해 협의, 트로트가수 영탁측은 모델료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 요구.

- 2021년 6월14일 최종기한일 까지 금액 조율 거부.

예천양조 재계약 제시안

- 영탁 측 요구액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현실에 맞는 금액과 조정요청(2020년 예천양조 표준재무제표)

- 2021년 6월 협상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

양측의 재계약 협상 결론

- 예천양조와 트로트가수 영탁 측은 재계약 협상액의 입장차이로 2021년 6월14일 최종적으로 재계약 성사 결렬.

아래는 "법무법인(유) 바른(담당변호사 정영훈)"의 검토의견

- 박영탁은 상표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의 보유자도 아님,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별개의 논의임.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의 출원에 대하여 등록받지 못한 것은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님.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음.

공식 입장 발표의 취지

지난 34년여 전통주 외길인생을 걸어오면서 막걸리 인생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탁막걸리"를 꽃피울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희 예천양조는 트로트가수 영탁님에게 지금까지 "영탁막걸리" 광고모델로서 도움주신데 대해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트로트가수로서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저희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 10억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를 확대 양산 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유튜브 방송, 팬 카페,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과 농협 하나로 마트를 비롯하여, 전국에서 오프라인을 통해 벌이고 있는 영탁막걸리 불매운동 과 악덕기업이란 음해로 인해 예천양조와 전국 100여개 영탁막걸리 대리점들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천양조와 전국 대리점들에게 있어 "영탁막걸리"는 수 백 여명의 가족 생계와 직결되어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루하루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저희를 오해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영탁막걸리"의 맛과 품질로서 판단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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