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신고가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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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신고가 조작…'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22 11:23:39
국토부, 아파트거래 71만건 전수조사…법령의심 69건 적발
자전거래 이후 54% 높아진 가격대 유지하는 단지도 나와
# 공인중개사 A 씨는 지난해 6월 시세 2억4000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자신의 딸 명의로 3억1500만 원에 매수 신고했다. 같은 해 9월 이를 해제하고 다시 아들 명의로 3억5000만 원에 실거래 신고했다. 그해 말 해당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3억5000만 원에 팔았고, 처제는 1억1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B 분양대행회사 임원들은 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 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2억9900만 원, 3억4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 두 건 거래 모두 계약서가 없고 계약금도 수수하지 않았다. 이후 아파트 2채를 아파트 제3자에게 각각 2억9300만 원에 매도해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고, 종전 거래를 모두 해제신고했다.

▲ 자전거래·허위신고 주요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31일까지 71만건의 아파트거래 등기부 자료를 전수조사해 거래신고 60일 이후에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2420건과 반복적으로 신고가 거래를 한 뒤 해제한 69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기획단은 아파트를 고가에 계약했다고 허위 신고하는 등의 시장교란행위를 집중 단속해왔는데,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로 시세를 조정하는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해 찾아낸 법령위반 69건 중 자전거래 등이 뚜렷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 12건도 따로 적발됐다.

자전거래는 공익중개사가 가족 또는 내부 거래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 등록을 한 뒤, 계약을 파기해 시세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가령 남양주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까지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 유지하고 있다. 청주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현재까지 6건의 거래에서 약 54% 높아진 가격대를 형성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신고가로 거래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해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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