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8월 2일 조례 공포

  • 흐림고창23.3℃
  • 흐림영천23.1℃
  • 흐림합천23.2℃
  • 흐림동해22.8℃
  • 흐림구미24.1℃
  • 박무흑산도23.0℃
  • 비서울22.7℃
  • 흐림전주22.6℃
  • 흐림정선군23.0℃
  • 비부산23.9℃
  • 흐림보은21.6℃
  • 흐림파주22.5℃
  • 흐림서산22.5℃
  • 흐림성산26.0℃
  • 흐림양평23.0℃
  • 흐림부여22.4℃
  • 흐림고흥24.6℃
  • 흐림강진군24.9℃
  • 흐림인천23.2℃
  • 흐림영덕23.2℃
  • 흐림완도25.6℃
  • 비목포23.4℃
  • 흐림장수21.1℃
  • 비대전22.6℃
  • 흐림보성군23.8℃
  • 비청주23.1℃
  • 흐림영월21.9℃
  • 흐림철원21.8℃
  • 흐림순천22.4℃
  • 흐림울진22.0℃
  • 흐림영주21.4℃
  • 흐림군산22.9℃
  • 흐림임실22.3℃
  • 흐림안동22.7℃
  • 흐림의성23.4℃
  • 흐림광주22.9℃
  • 흐림동두천21.6℃
  • 흐림대구23.8℃
  • 흐림진주23.1℃
  • 흐림추풍령22.2℃
  • 흐림강릉22.6℃
  • 흐림보령22.7℃
  • 흐림인제21.6℃
  • 흐림북창원23.8℃
  • 흐림원주22.6℃
  • 비울릉도24.2℃
  • 흐림홍천22.3℃
  • 흐림북부산24.0℃
  • 흐림강화22.8℃
  • 흐림양산시23.8℃
  • 흐림거창22.6℃
  • 흐림순창군22.7℃
  • 흐림해남25.4℃
  • 맑음백령도23.6℃
  • 흐림제천21.6℃
  • 흐림문경22.4℃
  • 흐림밀양23.8℃
  • 비서귀포25.1℃
  • 흐림진도군25.8℃
  • 흐림장흥24.4℃
  • 흐림충주22.7℃
  • 흐림청송군22.1℃
  • 흐림함양군22.7℃
  • 흐림금산22.1℃
  • 흐림김해시23.3℃
  • 흐림영광군23.3℃
  • 흐림고산25.7℃
  • 흐림북강릉22.1℃
  • 비창원23.5℃
  • 흐림세종22.4℃
  • 비여수24.1℃
  • 흐림수원22.6℃
  • 흐림남해23.4℃
  • 흐림산청22.3℃
  • 흐림천안22.0℃
  • 흐림대관령18.8℃
  • 비포항24.0℃
  • 비북춘천23.2℃
  • 흐림정읍22.7℃
  • 흐림태백18.4℃
  • 흐림서청주21.7℃
  • 흐림홍성22.5℃
  • 흐림춘천23.2℃
  • 흐림제주26.1℃
  • 흐림거제22.4℃
  • 흐림상주22.7℃
  • 흐림통영22.9℃
  • 흐림경주시23.6℃
  • 흐림속초22.8℃
  • 흐림의령군23.0℃
  • 흐림남원22.6℃
  • 흐림이천22.8℃
  • 비울산23.6℃
  • 흐림봉화20.4℃
  • 흐림광양시23.3℃
  • 흐림고창군23.7℃
  • 흐림부안22.7℃

성남시,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5%…8월 2일 조례 공포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21 07:50:23
경기 성남시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5%로 늘리는 내용의 조례안을 제정, 다음달 2일 공포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일 제 2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조례에 명시한 의무 고용 비율 5%는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 비율 3.4%보다 1.6%p 높은 수준이다. 적용 범위는 시와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조례는 또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위탁 사업 선정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을 고용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지원을 알선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례는 이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위원회 설치와 구성, 장애인 고용 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올해 1월 1일 기준 성남시 장애인은 전체인구 93만9774명의 3.85%인 3만6135명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