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 흐림울릉도11.7℃
  • 맑음해남6.7℃
  • 흐림울진12.4℃
  • 비포항12.9℃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화13.7℃
  • 흐림천안11.6℃
  • 흐림함양군9.9℃
  • 흐림수원12.6℃
  • 흐림보은9.1℃
  • 비대전12.8℃
  • 흐림의성13.4℃
  • 흐림여수13.1℃
  • 흐림정선군10.6℃
  • 맑음부안12.2℃
  • 흐림보령12.4℃
  • 흐림세종12.3℃
  • 맑음영광군8.9℃
  • 흐림부여13.1℃
  • 흐림동해13.1℃
  • 맑음광주12.7℃
  • 구름많음보성군12.4℃
  • 흐림영천12.1℃
  • 흐림진주12.1℃
  • 구름많음서산12.0℃
  • 흐림의령군13.3℃
  • 흐림철원13.6℃
  • 맑음완도11.3℃
  • 흐림원주14.8℃
  • 흐림동두천13.6℃
  • 비창원12.9℃
  • 흐림구미12.3℃
  • 흐림청송군10.9℃
  • 흐림서청주11.1℃
  • 맑음고산13.2℃
  • 맑음백령도8.7℃
  • 흐림통영13.2℃
  • 흐림안동12.9℃
  • 흐림금산11.7℃
  • 흐림인제10.7℃
  • 맑음성산12.3℃
  • 흐림속초12.9℃
  • 흐림춘천15.1℃
  • 비울산11.1℃
  • 흐림광양시12.3℃
  • 흐림파주12.3℃
  • 맑음고흥9.8℃
  • 흐림이천14.5℃
  • 맑음강진군11.4℃
  • 흐림추풍령10.0℃
  • 흐림충주14.0℃
  • 흐림남해11.6℃
  • 맑음진도군6.4℃
  • 흐림상주10.6℃
  • 흐림거창10.8℃
  • 맑음목포10.7℃
  • 흐림영월14.0℃
  • 흐림경주시11.9℃
  • 흐림대구12.4℃
  • 흐림홍성13.7℃
  • 맑음제주12.2℃
  • 흐림순창군10.7℃
  • 맑음정읍11.8℃
  • 흐림홍천14.8℃
  • 흐림북창원13.4℃
  • 흐림군산12.7℃
  • 비부산12.7℃
  • 흐림북부산12.5℃
  • 흐림서울15.0℃
  • 흐림양평15.7℃
  • 흐림양산시12.4℃
  • 흐림강릉13.5℃
  • 맑음고창군9.4℃
  • 흐림밀양12.4℃
  • 흐림전주12.7℃
  • 흐림남원10.2℃
  • 흐림문경12.0℃
  • 흐림인천14.3℃
  • 흐림태백11.7℃
  • 맑음흑산도12.1℃
  • 비청주12.6℃
  • 맑음장흥8.6℃
  • 맑음고창8.8℃
  • 흐림북춘천16.1℃
  • 맑음서귀포13.7℃
  • 흐림대관령9.3℃
  • 흐림거제12.9℃
  • 흐림김해시11.8℃
  • 흐림봉화11.7℃
  • 흐림영덕11.3℃
  • 흐림장수9.0℃
  • 흐림순천10.2℃
  • 흐림산청10.4℃
  • 흐림영주13.9℃
  • 흐림합천13.7℃
  • 흐림제천13.4℃
  • 흐림임실10.9℃

내년부터 기존 아파트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7-20 13:32:58
내년부터 신축이 아닌 이미 지어져 있는 아파트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 단지내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충전시설. [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친환경차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이르면 이달 중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신축시설에만 부과되던 전기차충전기 설치의무를 기축시설(이미 지어진 시설)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전기차충전기 의무설치제도는 아파트·공중이용시설 등 거주지·생활거점을 중심으로 전기차충전기를 확산하기 위해 2016년에 도입되었으나, 제도도입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에만 적용됐다.

2019년 기준 아파트·공중이용시설의 기축건물은 140만동, 신축건물(허가기준)은 7만동이다. 전기차 충전 유형은 거주지가 34%로 공공기관(32%)이나 다중이용시설(16%)보다 비중이 크다.

기축시설의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비율은 추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진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선방안'에서 기축시설에 의무비율 2% 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또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이 구축·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를 보안과 업무수행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의무 개방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연립·다세대주택 거주자가 인근 공공 충전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