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7곳 추락 안전 조치 소홀

  • 맑음장흥26.1℃
  • 맑음창원25.0℃
  • 맑음추풍령29.8℃
  • 맑음철원29.0℃
  • 맑음봉화28.6℃
  • 맑음진도군25.8℃
  • 맑음대구30.9℃
  • 맑음여수25.9℃
  • 맑음영덕23.3℃
  • 구름많음순창군29.6℃
  • 맑음울산24.9℃
  • 맑음영주29.9℃
  • 맑음합천31.2℃
  • 맑음양산시28.2℃
  • 맑음이천31.4℃
  • 맑음목포26.7℃
  • 맑음동해23.0℃
  • 맑음거창30.2℃
  • 구름많음남원27.6℃
  • 맑음포항24.6℃
  • 맑음남해25.0℃
  • 맑음울릉도23.4℃
  • 맑음구미33.3℃
  • 맑음백령도25.3℃
  • 맑음산청30.0℃
  • 흐림장수25.9℃
  • 맑음수원27.7℃
  • 맑음성산25.6℃
  • 맑음충주32.0℃
  • 맑음북부산26.6℃
  • 맑음의령군28.7℃
  • 맑음강릉28.7℃
  • 구름많음광주29.8℃
  • 맑음고흥27.7℃
  • 맑음부산25.4℃
  • 맑음서산28.8℃
  • 맑음보은30.9℃
  • 맑음북창원28.2℃
  • 맑음강화25.6℃
  • 맑음서울30.1℃
  • 맑음울진23.3℃
  • 맑음인제32.2℃
  • 구름많음광양시27.6℃
  • 맑음태백25.7℃
  • 구름많음군산25.5℃
  • 구름많음함양군28.8℃
  • 맑음원주31.4℃
  • 맑음세종31.1℃
  • 맑음영천27.2℃
  • 맑음천안29.7℃
  • 맑음거제24.9℃
  • 맑음안동31.9℃
  • 맑음진주26.3℃
  • 맑음상주31.1℃
  • 맑음서청주30.1℃
  • 맑음의성32.1℃
  • 맑음순천26.2℃
  • 맑음정선군30.9℃
  • 맑음해남27.5℃
  • 맑음대관령25.1℃
  • 구름많음임실27.6℃
  • 맑음고창26.7℃
  • 맑음청송군29.3℃
  • 맑음영광군26.8℃
  • 맑음강진군27.7℃
  • 맑음북춘천31.8℃
  • 맑음인천27.3℃
  • 맑음흑산도22.8℃
  • 맑음제천30.2℃
  • 맑음완도28.9℃
  • 맑음고산23.5℃
  • 맑음서귀포25.6℃
  • 맑음밀양29.1℃
  • 구름많음제주26.3℃
  • 맑음동두천31.2℃
  • 맑음북강릉27.4℃
  • 맑음보령28.1℃
  • 맑음경주시26.9℃
  • 맑음대전31.7℃
  • 맑음영월31.5℃
  • 맑음부안25.7℃
  • 맑음보성군27.4℃
  • 맑음양평30.6℃
  • 맑음문경30.5℃
  • 맑음부여30.7℃
  • 맑음춘천31.1℃
  • 맑음고창군27.3℃
  • 맑음정읍28.9℃
  • 맑음홍천32.6℃
  • 맑음청주32.0℃
  • 맑음통영25.0℃
  • 맑음홍성29.8℃
  • 맑음금산29.2℃
  • 맑음속초24.3℃
  • 맑음파주30.0℃
  • 구름많음전주28.1℃
  • 맑음김해시25.5℃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7곳 추락 안전 조치 소홀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7-19 13:47:57
노동부 점검…"보호구 미착용 노동자도 과태료 부과 방침" 전국 건설 현장 10곳 중 7곳은 당국의 일제점검에서 안전 조치를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 요구를 받았다.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맨 오른쪽)이 지난달 1일 세종시 공장 신축공장 현장을 불시에 순찰(패트롤) 점검하는 모습. [고용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 현장 추락 위험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일제 점검은 지난 14일 전국 건설 현장 354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공사 규모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은 3080곳(86.9%)이었다.

이번 점검에서 노동부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노동자가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노동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은 2448곳(6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노동자가 오르내리는 계단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곳(1665곳)과 추락 위험 장소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곳(834곳)이 많았다.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 현장은 대체로 여러 건의 시정 요구를 받았다. 시정 요구를 10건 이상 받은 건설 현장도 65곳에 달했다.

노동부는 위험을 방치한 정도가 심해 사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30곳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거쳐 사법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건설 현장 점검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