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 흐림광주28.3℃
  • 구름많음파주28.2℃
  • 구름많음대관령25.1℃
  • 맑음제천27.5℃
  • 맑음서청주29.6℃
  • 구름많음진도군26.3℃
  • 맑음포항30.8℃
  • 맑음정읍29.1℃
  • 구름많음영월30.4℃
  • 흐림진주26.5℃
  • 구름많음대구29.2℃
  • 흐림남해26.7℃
  • 흐림순창군28.0℃
  • 구름많음춘천28.6℃
  • 흐림고흥27.1℃
  • 구름많음속초29.1℃
  • 흐림해남27.6℃
  • 흐림강진군26.8℃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이천29.7℃
  • 구름많음동두천29.2℃
  • 구름많음경주시30.8℃
  • 구름많음양평28.8℃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봉화26.0℃
  • 맑음구미30.9℃
  • 흐림여수26.3℃
  • 맑음천안29.2℃
  • 맑음거창29.7℃
  • 맑음상주28.8℃
  • 구름많음울산30.2℃
  • 맑음청송군30.9℃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홍성29.9℃
  • 비백령도23.4℃
  • 구름많음장수26.6℃
  • 비창원27.8℃
  • 구름많음산청28.4℃
  • 구름많음동해30.1℃
  • 구름많음태백26.1℃
  • 흐림순천26.3℃
  • 맑음충주30.7℃
  • 구름많음문경28.4℃
  • 흐림거제26.2℃
  • 구름많음추풍령28.1℃
  • 맑음안동27.9℃
  • 구름많음성산26.6℃
  • 구름많음서울28.7℃
  • 구름많음북부산28.8℃
  • 맑음제주30.2℃
  • 구름많음영광군28.3℃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함양군29.8℃
  • 흐림인제27.0℃
  • 구름많음양산시29.4℃
  • 흐림광양시27.0℃
  • 구름많음흑산도25.8℃
  • 흐림고산25.6℃
  • 맑음의성30.7℃
  • 구름많음정선군29.9℃
  • 구름많음고창군28.0℃
  • 구름많음부여29.4℃
  • 구름많음강릉30.8℃
  • 맑음청주31.3℃
  • 흐림밀양29.0℃
  • 흐림부산28.9℃
  • 맑음영덕30.8℃
  • 구름많음김해시28.2℃
  • 구름많음북춘천28.6℃
  • 맑음보은28.6℃
  • 구름많음대전30.8℃
  • 맑음영천30.7℃
  • 구름많음목포27.4℃
  • 맑음울릉도30.3℃
  • 구름많음전주29.8℃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통영26.8℃
  • 흐림임실26.9℃
  • 흐림의령군28.3℃
  • 구름많음강화27.0℃
  • 흐림완도27.4℃
  • 구름많음북창원29.7℃
  • 구름많음금산30.2℃
  • 구름많음울진25.5℃
  • 구름많음북강릉30.8℃
  • 구름많음고창27.6℃
  • 구름많음합천28.8℃
  • 구름많음홍천29.8℃
  • 구름많음수원29.1℃
  • 구름많음세종29.6℃
  • 흐림장흥26.4℃
  • 구름많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서산28.9℃
  • 맑음부안29.0℃
  • 맑음원주31.0℃
  • 흐림철원26.4℃
  • 구름많음남원29.0℃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 오류…법원 "정답 없음 처리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9 11:51:50
해당 문제 틀린 응시자들 소송…"불합격 처분 취소" 법원이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문제의 출제 오류를 인정하고, 이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문항당 2.5점으로 계산된다.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각각 40점 이상, 평균으로는 60점을 넘어야 합격이다.

소송에 참여한 응시자 117명은 2019년 10월 시행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고, 과목별로 40점은 넘겼으나 한 문제 차이(총점 117.5점, 평균 58.75점)로 불합격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당시 1차 시험 중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는 '부동산학개론' 과목 11번을 문제 삼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번이었던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가 정답이라고 발표했다.

다른 번호를 고른 응시자들은 1번도 맞는 지문이므로 문제에 정답이 없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지난해 6월 "정답에 출제 오류가 있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기각했다.

응시자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해당 문제의 오류를 인정하고 이들의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수요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서 1번 지문이 옳은 설명이라고 봤다.

이어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1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원고들의 점수는 합격 기준을 충족하게 되는 바 공단의 불합격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