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 맑음수원30.4℃
  • 맑음함양군29.5℃
  • 맑음북춘천30.8℃
  • 맑음의령군29.5℃
  • 맑음완도28.7℃
  • 맑음거제26.1℃
  • 맑음북강릉23.7℃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문경29.9℃
  • 맑음북창원29.9℃
  • 맑음부안30.0℃
  • 맑음대전30.8℃
  • 맑음원주30.4℃
  • 맑음청주30.4℃
  • 맑음정읍30.0℃
  • 맑음홍천30.4℃
  • 맑음창원27.0℃
  • 맑음흑산도26.4℃
  • 맑음부산27.2℃
  • 맑음거창28.8℃
  • 맑음서산30.7℃
  • 맑음목포29.2℃
  • 맑음고흥26.8℃
  • 맑음울릉도26.6℃
  • 맑음영천28.9℃
  • 맑음이천31.0℃
  • 맑음진도군26.8℃
  • 맑음서울31.7℃
  • 맑음영광군29.5℃
  • 맑음보성군27.8℃
  • 구름많음제주24.2℃
  • 맑음대관령20.6℃
  • 맑음통영27.3℃
  • 맑음안동31.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김해시29.1℃
  • 맑음보은28.7℃
  • 맑음태백24.3℃
  • 맑음군산27.7℃
  • 맑음서귀포27.3℃
  • 맑음강화29.1℃
  • 맑음제천28.7℃
  • 맑음철원29.6℃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구미30.9℃
  • 맑음진주28.9℃
  • 맑음파주30.7℃
  • 맑음울진22.2℃
  • 맑음성산24.3℃
  • 맑음양산시29.4℃
  • 맑음북부산29.0℃
  • 맑음양평29.7℃
  • 맑음영주29.8℃
  • 맑음전주28.9℃
  • 맑음백령도22.8℃
  • 맑음동두천31.2℃
  • 맑음청송군29.6℃
  • 맑음봉화28.2℃
  • 맑음인천28.5℃
  • 맑음장수27.0℃
  • 맑음합천30.6℃
  • 맑음추풍령28.9℃
  • 맑음보령27.0℃
  • 맑음순창군30.5℃
  • 맑음속초20.6℃
  • 맑음강진군29.0℃
  • 맑음영덕24.3℃
  • 맑음홍성31.1℃
  • 맑음남해27.4℃
  • 맑음경주시29.1℃
  • 맑음부여29.7℃
  • 맑음의성31.0℃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포항24.4℃
  • 맑음순천27.8℃
  • 맑음여수25.6℃
  • 맑음울산26.7℃
  • 맑음해남28.2℃
  • 맑음영월31.5℃
  • 맑음충주29.6℃
  • 맑음광주31.9℃
  • 맑음금산29.6℃
  • 맑음서청주29.2℃
  • 맑음산청29.6℃
  • 맑음천안29.2℃
  • 맑음세종29.1℃
  • 맑음인제29.6℃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임실30.5℃
  • 맑음고창31.3℃
  • 맑음동해22.9℃
  • 맑음상주31.1℃
  • 맑음강릉24.2℃
  • 맑음춘천30.7℃
  • 맑음장흥27.7℃
  • 맑음고창군29.9℃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19 11:20:40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제출…9곳, 2억3000만 원 감면 예상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000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율이 하향되거나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