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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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한시 재산세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19 11:20:40
'재산세 감면 동의안' 시의회 제출…9곳, 2억3000만 원 감면 예상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장기간 영업이 금지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의 개념으로 도박장 및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하며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일반세율(건축물 0.25%·토지분 0.2~0.4%)보다 16~20배 많은 중과세율(4%)로 과세하고 있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이번 조치는 지난달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다음달 열리는 제27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 수준으로 감면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역 내 중과세를 적용받는 유흥주점 등 9곳에서 2억3000만 원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합제한 또는 금지 기간 중 불법영업을 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율이 하향되거나 감면이 배제되므로 주의를 당부한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 조치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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