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설분야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 나서

  • 맑음양평29.7℃
  • 맑음청송군29.6℃
  • 맑음고창군29.9℃
  • 맑음부여29.7℃
  • 맑음서울31.7℃
  • 맑음문경29.9℃
  • 맑음제천28.7℃
  • 구름많음대구30.1℃
  • 맑음목포29.2℃
  • 맑음고창31.3℃
  • 맑음천안29.2℃
  • 맑음대관령20.6℃
  • 맑음경주시29.1℃
  • 맑음춘천30.7℃
  • 구름많음제주24.2℃
  • 구름많음정선군32.1℃
  • 맑음수원30.4℃
  • 맑음순천27.8℃
  • 맑음강진군29.0℃
  • 맑음안동31.1℃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북창원29.9℃
  • 맑음철원29.6℃
  • 맑음영덕24.3℃
  • 맑음홍천30.4℃
  • 맑음정읍30.0℃
  • 맑음세종29.1℃
  • 맑음광주31.9℃
  • 맑음전주28.9℃
  • 맑음인천28.5℃
  • 맑음거제26.1℃
  • 맑음태백24.3℃
  • 맑음부안30.0℃
  • 맑음충주29.6℃
  • 맑음진도군26.8℃
  • 맑음원주30.4℃
  • 구름많음남원29.1℃
  • 맑음진주28.9℃
  • 맑음부산27.2℃
  • 맑음영천28.9℃
  • 맑음영광군29.5℃
  • 맑음의령군29.5℃
  • 맑음여수25.6℃
  • 맑음추풍령28.9℃
  • 맑음상주31.1℃
  • 맑음합천30.6℃
  • 맑음북부산29.0℃
  • 맑음서산30.7℃
  • 맑음홍성31.1℃
  • 맑음통영27.3℃
  • 맑음강화29.1℃
  • 맑음보성군27.8℃
  • 맑음청주30.4℃
  • 구름많음밀양29.5℃
  • 맑음구미30.9℃
  • 맑음양산시29.4℃
  • 맑음함양군29.5℃
  • 맑음백령도22.8℃
  • 맑음임실30.5℃
  • 맑음동해22.9℃
  • 맑음속초20.6℃
  • 맑음포항24.4℃
  • 맑음남해27.4℃
  • 맑음북춘천30.8℃
  • 맑음완도28.7℃
  • 맑음광양시28.3℃
  • 맑음서청주29.2℃
  • 맑음금산29.6℃
  • 맑음봉화28.2℃
  • 맑음의성31.0℃
  • 맑음장수27.0℃
  • 맑음군산27.7℃
  • 맑음순창군30.5℃
  • 맑음파주30.7℃
  • 맑음장흥27.7℃
  • 맑음이천31.0℃
  • 맑음영주29.8℃
  • 맑음거창28.8℃
  • 맑음보은28.7℃
  • 맑음울산26.7℃
  • 맑음대전30.8℃
  • 맑음영월31.5℃
  • 맑음울릉도26.6℃
  • 맑음동두천31.2℃
  • 맑음김해시29.1℃
  • 맑음산청29.6℃
  • 맑음인제29.6℃
  • 맑음고흥26.8℃
  • 맑음창원27.0℃
  • 맑음해남28.2℃
  • 맑음보령27.0℃
  • 맑음성산24.3℃
  • 맑음울진22.2℃
  • 맑음북강릉23.7℃
  • 맑음흑산도26.4℃
  • 맑음강릉24.2℃
  • 맑음서귀포27.3℃

경기도, 건설분야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 나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9 07:50:33

경기도가 건설 분야 퇴직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력확인서 발급 및 관리방법 개선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취업하는 부조리를 근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간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발주·인사부서로부터 관련 경력을 확인을 받아 퇴직 전·후로 일괄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오래 전 경력 자료는 폐기 등 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어렵고, 관행적으로 퇴직 후 기억에 의존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경력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경력자료 부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 우려를 없애고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퇴직 전·후로 경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사업 완료' 또는 '인사이동' 후 30일 이내에 사업·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수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필요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청렴과 정직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 경력관리를 도모해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