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건설분야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 나서

  • 흐림동두천22.7℃
  • 흐림문경23.0℃
  • 흐림강진군24.1℃
  • 흐림추풍령22.1℃
  • 흐림강화22.9℃
  • 흐림진주22.8℃
  • 흐림통영23.2℃
  • 흐림고흥24.8℃
  • 흐림이천23.4℃
  • 흐림구미23.9℃
  • 흐림서귀포26.6℃
  • 흐림영월22.2℃
  • 흐림전주22.9℃
  • 흐림해남25.2℃
  • 비서울23.2℃
  • 흐림서산22.7℃
  • 맑음백령도23.6℃
  • 흐림보성군24.2℃
  • 흐림울산23.5℃
  • 흐림정선군21.6℃
  • 비부산25.6℃
  • 흐림임실22.4℃
  • 흐림거창22.6℃
  • 비울릉도25.9℃
  • 흐림봉화21.7℃
  • 흐림남해23.5℃
  • 비북춘천23.5℃
  • 흐림광양시23.3℃
  • 박무흑산도22.9℃
  • 흐림진도군24.6℃
  • 비청주23.1℃
  • 흐림북부산25.0℃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0℃
  • 흐림순천22.5℃
  • 흐림파주23.1℃
  • 흐림영주22.7℃
  • 흐림세종22.1℃
  • 흐림산청22.9℃
  • 흐림영천23.5℃
  • 흐림인제21.8℃
  • 흐림양평23.3℃
  • 흐림춘천23.6℃
  • 흐림김해시24.5℃
  • 흐림고창군23.0℃
  • 흐림밀양23.4℃
  • 흐림태백19.0℃
  • 흐림청송군22.3℃
  • 비인천23.4℃
  • 흐림제천21.8℃
  • 흐림양산시24.4℃
  • 흐림순창군22.5℃
  • 흐림광주23.2℃
  • 비창원24.1℃
  • 흐림장흥24.2℃
  • 흐림대구23.6℃
  • 비여수24.7℃
  • 흐림부안22.5℃
  • 흐림성산25.8℃
  • 흐림수원22.0℃
  • 흐림경주시23.7℃
  • 흐림고산25.9℃
  • 흐림홍천22.5℃
  • 비목포23.2℃
  • 흐림상주23.1℃
  • 흐림의성23.7℃
  • 비홍성22.8℃
  • 흐림영덕23.1℃
  • 흐림부여22.0℃
  • 흐림남원22.7℃
  • 흐림영광군22.2℃
  • 흐림장수21.8℃
  • 흐림대관령18.8℃
  • 흐림속초23.6℃
  • 흐림완도25.6℃
  • 흐림제주26.0℃
  • 비대전23.0℃
  • 흐림보은22.1℃
  • 흐림보령22.2℃
  • 흐림의령군23.4℃
  • 흐림천안21.7℃
  • 흐림정읍22.7℃
  • 흐림거제23.0℃
  • 비안동23.3℃
  • 흐림북창원24.7℃
  • 흐림철원21.6℃
  • 흐림원주23.4℃
  • 비포항24.5℃
  • 흐림고창22.7℃
  • 흐림함양군22.7℃
  • 흐림금산22.1℃
  • 흐림북강릉22.9℃
  • 흐림충주23.2℃
  • 흐림합천23.2℃
  • 흐림군산22.2℃
  • 흐림울진22.8℃
  • 흐림서청주21.8℃

경기도, 건설분야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 나서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9 07:50:33

경기도가 건설 분야 퇴직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 원천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력확인서 발급 및 관리방법 개선을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무원 경력 관리 개선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자신의 경력을 실제보다 부풀려 재취업하는 부조리를 근절,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력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민간의 경우 건설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시로 국토교통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서를 제출, 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공무원은 발주·인사부서로부터 관련 경력을 확인을 받아 퇴직 전·후로 일괄해 경력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오래 전 경력 자료는 폐기 등 자료의 부재로 확인이 어렵고, 관행적으로 퇴직 후 기억에 의존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도 있어 경력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도는 공무원의 경력자료 부재로 인한 불이익 발생 우려를 없애고 경력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 경력관리를 위한 새로운 경력확인서 발급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퇴직 전·후로 경력확인서를 일괄 발급받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수행사업 완료' 또는 '인사이동' 후 30일 이내에 사업·인사부서의 확인을 받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해당 공무원이 수시 발급받은 경력확인서를 필요 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전산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경력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청렴과 정직은 공직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이번 개선안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부풀리기를 근절하고 체계적 경력관리를 도모해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