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범계 "합동감찰, 한명숙 구하기 아냐…대검 결론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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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합동감찰, 한명숙 구하기 아냐…대검 결론에 동의"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5 15:48:06
"권력수사 입막음 아냐…공보관 공식 대응 범위 늘어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발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고 밝혔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에 대해 실체적으로 무엇을 밝혔냐"면서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난 사항이고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 의혹에서부터 시작됐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무혐의와 불문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만 징계는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려진다.

박 장관은 이날 "대검 감찰위원회의 결론에 동의한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도 (한명숙 수사팀을) 만나봤고 필요한 경우 조서에도 남겨놨다"면서 "대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시효를 감안한 적절한 조치를 내렸다"고 평가했다.

그는 전날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과거와 단절하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검찰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누구를 벌주고 징계하려는 합동감찰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가 열린 것은 이러한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훼손되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연속선상에서 대검 감찰위원회가 열렸던 것"이라면서 "제가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한 것과 이율배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 추진이 '권력수사 입막음'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히려 공보관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현안 사건과 정권 사건 간 차별을 두지 않는 개정"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과거 소위 특수 수사의 잘못된 문화와 수사 방식을 극복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면서 "미래 우리 검찰의 모습과 관련된 희망을 찾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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