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실련 "집값 못 잡고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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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집값 못 잡고 투기 부추기는 사전청약 중단하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5 14:38:22
"분양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 공기업⋅건설사가 이득 가져가"
"무주택자들은 투기 대열 동참…1억 원대 아파트 공급해야"
경제경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집값은 못잡고 공기업, 건설사, 국민적 투기만 조장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3기 신도시가 조성될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대 [UPI뉴스 자료사진]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전청약제도는 조기에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며 "지금처럼 분양가는 원가보다 턱없이 비싸게 책정돼 공기업과 건설사가 부당이득을 가져가고,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무주택자와 청년 등의 청약과열을 부추긴다면 사전청약이 도입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보면, 가장 비싼 성남 복정1지구는 공공분양(전용 51㎡)이 5억8000만~6억 원, 전용 59㎡는 6억8000만~7억 원 수준이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공공분양(전용 74㎡)이 4억~4억2000만 원, 인천 계양(전용 74㎡)은 4억4000만~4억6000만 원선이다. 인근 지역 단지의 분양가와 비교하면 사전청약 분양가가 높은 편이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토부는 개발시기와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이에 경실련은 "새 아파트값이 비싸게 공급되면 기존 집값을 자극할 뿐"이라며 "정부는 시세의 60~80%라고 강조했지만 현 정부 취임 이후 2배 가까이 오른 집값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에게는 턱없이 비싸다"고 지적했다.

또 "비싸도 시세차액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기심리를 조장한다"며 "위례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 55㎡가 5억8000만 원인데, 2018년에는 12월 동일 평형이 4억4000만 원에 분양됐다. 2년도 안 됐는데 동일 지구의 동일 평형 분양가가 1억 넘게 상승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원가보다는 비싸게, 시세보다 낮게 분양하면서 공기업·건설사는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주택자와 청년들이 투기 대열에 뛰어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공공은 건물분양 1억 원대 아파트를 공급하고 민간은 강력한 분양가상한제로 거품없는 아파트가 공급될 때 집값 잡고 서민들의 내집마련도 가능해진다"며 "투기조장 공급 확대책을 전면 중단하고 땅장사·집장사 중심의 고장난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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