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부, 저소득 청년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얹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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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 청년 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얹어준다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7-14 15:47:31
한국판 뉴딜 2.0, 청년층 자산형성·주거안정·교육비 경감 등 추진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40만원 저축하면 전역시 1000만원 '목돈'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 추진…AI·SW 분야 채용시 지원금
저소득 청년층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얹어준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담긴 청년층 지원 정책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작년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청년정책 등을 새롭게 포함해 뉴딜 2.0으로 재편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청년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 등을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청년층의 소득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눠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입 대상은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월 소득 약 183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층이다.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씩 3년 만기이며 이 기간 36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 만기 구간 내에 소득이 가입 요건 이상으로 오르면 저축계좌도 해지된다.

연 소득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인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도 출시된다. 2년 만기로 연 6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시중 금리에 더해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2년간 1200만 원을 저축하면 은행 이자에다가 36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연 600만 원씩 최대 5년 만기로 펀드 납입액의 40%, 최대 72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장병이 대상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가 원리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얹어주는 프로그램이다. 월 납입 한도는 장병 1인당 40만 원으로 육군 기준 18개월간 40만 원씩 부으면 사회 복귀 시 최대 10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에 담긴 청년층 자산형성 관련 프로그램 [기획재정부 제공]

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기준을 연 소득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의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도 7억 원으로 2억 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금리 1.2%) 종료 기한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한도가 현 52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프로그램(ICL)의 지원 대상도 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미취업 34세 미만 청년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도 추가된다.

이와 함께 일자리 관련 대책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는 6개월간 최대 월 18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명당 400만~12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인 고용증대세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도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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