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시대착오적…법안 폐기돼야"

  • 흐림양산시23.6℃
  • 흐림충주23.1℃
  • 비서울24.2℃
  • 흐림인제23.5℃
  • 흐림대관령19.8℃
  • 흐림북창원23.6℃
  • 비포항24.7℃
  • 흐림영덕23.0℃
  • 흐림고흥25.2℃
  • 흐림거창21.9℃
  • 맑음백령도27.3℃
  • 흐림전주26.7℃
  • 흐림대전25.1℃
  • 흐림서귀포27.6℃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영광군26.3℃
  • 흐림부안26.7℃
  • 비북강릉22.8℃
  • 흐림태백19.1℃
  • 구름많음진도군28.8℃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영월21.7℃
  • 비울산22.3℃
  • 흐림상주22.5℃
  • 비북부산24.7℃
  • 구름많음목포26.9℃
  • 흐림의령군21.7℃
  • 흐림강릉23.1℃
  • 흐림의성23.5℃
  • 흐림봉화21.3℃
  • 흐림장수22.2℃
  • 비대구23.8℃
  • 흐림제천21.3℃
  • 흐림홍성25.6℃
  • 흐림원주23.1℃
  • 흐림고창군25.5℃
  • 흐림김해시23.4℃
  • 흐림동해21.6℃
  • 흐림남해23.6℃
  • 구름많음고창25.2℃
  • 흐림보령27.5℃
  • 흐림강진군27.5℃
  • 흐림홍천23.4℃
  • 흐림남원23.6℃
  • 흐림구미24.1℃
  • 흐림합천22.6℃
  • 흐림부여24.5℃
  • 비여수24.8℃
  • 비인천24.9℃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정읍27.1℃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광양시22.7℃
  • 비청주24.6℃
  • 흐림순창군24.3℃
  • 흐림문경22.1℃
  • 흐림순천23.0℃
  • 흐림통영24.0℃
  • 비수원23.7℃
  • 구름많음철원24.9℃
  • 흐림보은23.5℃
  • 흐림해남28.6℃
  • 흐림함양군22.5℃
  • 흐림정선군22.2℃
  • 구름많음흑산도28.2℃
  • 흐림울진22.2℃
  • 흐림속초24.7℃
  • 흐림제주28.3℃
  • 흐림양평23.3℃
  • 흐림서청주23.5℃
  • 흐림보성군24.3℃
  • 흐림강화24.9℃
  • 흐림경주시24.0℃
  • 흐림청송군24.1℃
  • 비안동22.5℃
  • 비창원23.0℃
  • 흐림추풍령22.4℃
  • 흐림금산25.8℃
  • 흐림고산26.2℃
  • 구름많음서산25.5℃
  • 흐림완도26.8℃
  • 흐림울릉도25.5℃
  • 흐림영주20.7℃
  • 흐림군산25.4℃
  • 흐림성산27.9℃
  • 비부산24.0℃
  • 흐림산청22.0℃
  • 흐림북춘천24.9℃
  • 흐림밀양23.4℃
  • 흐림임실24.0℃
  • 흐림진주22.0℃
  • 흐림세종24.6℃
  • 흐림장흥26.0℃
  • 흐림춘천25.1℃
  • 구름많음이천23.5℃
  • 흐림영천23.8℃
  • 흐림거제22.8℃

"종부세 상위 2% 부과는 시대착오적…법안 폐기돼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4 14:57:56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공동성명…"정부여당 대책에 분노"
"조세법률주의 위반…고가주택 소유자일수록 세금 감면"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상위 2%'에만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위 2% 과세 법안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역진적인 개정안이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자산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가장 우선해 내놓은 대책이 고액 자산가들의 세금을 더 깎아주는 것이라는 점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특히 해당 법안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3년마다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은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도록 돼 있는데, 종부세 개정안은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위 2%를 공시가격 11억5000만 원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공시가 9억~11억5000만 원 사이 주택 소유자는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 주택 소유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세금 혜택이 역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더 크게 감소하는 셈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주요국 평균인 0.54%에 한참 못 미친다"며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을 끌어올려도 모자랄 판에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행태다. 국회는 종부세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