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일부 지역은 백신 인센티브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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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모임 4~8명까지…일부 지역은 백신 인센티브 중단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4 13:23:57
세종·전북·전남·경북은 1단계, 이외에는 2단계
제주는 3단계 기준 넘어서…단계 격상 논의 중
정부가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을 제외한 비수도권에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뉴시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되, 대부분 지역에서 이행기간을 두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지난 일주일간 비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00명으로, 직전주 133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비수도권은 전국 환자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남, 제주는 15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과 전북, 전남, 경북은 1단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이 없으나, 2단계에서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실제 거리두기 단계보다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대전과 울산은 유흥시설에 대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지만, 세종은 4명까지, 전북과 전남, 경북은 8명까지로 기준을 강화한다. 2단계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2단계 지역 중 울산과 제주는 6명까지, 대전, 충북은 4명까지 더 강력한 제한을 둔다.

또한 세종, 부산, 광주 등은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2단계 지역에서는 100인 이상의 행사나 집회는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역시 100인 미만만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사적모임에 포함된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이 없으나,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만 예외가 적용된다.

3단계(13명 이상) 기준을 넘어선 제주는 단계를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제주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틀 전부터 2단계로 격상하면서 유행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3단계 격상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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