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맑음김해시26.1℃
  • 맑음진주27.1℃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거창25.3℃
  • 흐림순창군25.0℃
  • 구름많음경주시24.0℃
  • 맑음광양시27.9℃
  • 흐림제천22.0℃
  • 구름많음영광군23.7℃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군산24.8℃
  • 맑음장흥26.2℃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대구27.5℃
  • 맑음밀양28.6℃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울산23.7℃
  • 구름많음파주24.3℃
  • 흐림인제22.8℃
  • 흐림구미26.0℃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철원24.2℃
  • 구름많음임실24.5℃
  • 흐림보은22.9℃
  • 구름많음동해21.8℃
  • 구름많음인천24.3℃
  • 흐림충주22.5℃
  • 구름많음함양군27.1℃
  • 맑음거제25.1℃
  • 맑음통영25.8℃
  • 맑음제주27.0℃
  • 구름많음속초22.9℃
  • 흐림북춘천23.5℃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서귀포26.8℃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홍천23.3℃
  • 맑음여수26.8℃
  • 구름많음추풍령24.2℃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백령도22.9℃
  • 맑음보성군27.3℃
  • 구름많음세종22.7℃
  • 맑음고흥27.1℃
  • 구름많음부여23.9℃
  • 구름많음고창24.3℃
  • 맑음남해25.5℃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고창군25.2℃
  • 흐림남원25.9℃
  • 맑음북창원28.7℃
  • 구름많음대전24.8℃
  • 맑음양산시26.4℃
  • 구름많음청송군23.2℃
  • 구름많음흑산도24.2℃
  • 흐림홍성23.7℃
  • 흐림영주23.2℃
  • 흐림서청주22.2℃
  • 구름많음북강릉21.7℃
  • 구름많음동두천24.6℃
  • 구름많음문경24.1℃
  • 구름많음부안24.9℃
  • 맑음순천25.7℃
  • 흐림장수22.8℃
  • 흐림정읍25.6℃
  • 흐림영월23.1℃
  • 흐림울진22.5℃
  • 구름많음강진군26.8℃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강화22.9℃
  • 흐림춘천23.9℃
  • 흐림산청26.0℃
  • 구름많음금산25.3℃
  • 맑음부산25.7℃
  • 흐림정선군22.4℃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고산25.4℃
  • 맑음목포24.6℃
  • 맑음완도27.7℃
  • 흐림합천27.4℃
  • 맑음북부산26.9℃
  • 맑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태백19.1℃
  • 맑음성산25.8℃
  • 흐림의성24.9℃
  • 맑음해남27.2℃
  • 구름많음포항24.4℃
  • 구름많음원주24.5℃
  • 흐림청주25.2℃
  • 구름많음서울24.7℃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영덕21.7℃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울릉도22.4℃
  • 맑음창원25.9℃
  • 맑음진도군25.1℃
  • 흐림봉화22.4℃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주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13 12:11:31
유흥 시설, 일반 식당은 강화된 2단계

대구시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시는 총괄방역대착단 회의 결과에 따라 이같이 결정하고 확진자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된 유흥 시설과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 식당을 대상으로는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사적 모임을 8명까지 허용되며 100명 이상 모임과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방역 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기간 동안 백신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모임 행사 집회뿐 아니라 사적 모임 인원수에 산정키로했다.

그리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은 최근 집단감염 추세 등을 고려해 23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운영시간 이후 23시에서 익일 5시까지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최대 1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며 실내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 이내로 축소된다.

또 종교시설의 경우는 30% 이내로 수용 인원이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

KPI뉴스 / 전주식 기자 jschun@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