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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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심서도 정경심에 7년 구형…"공정의 시간 회복해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7-12 18:28:33
"입시 시스템 훼손하고 공적 지위 오남용해"
항소심 선고 공판, 구속기간 만료 전 열릴 듯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6000여만 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위조·허위문서를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탈락하게 했다"면서 "바르고 공정해야 할 입시 시스템을 훼손해 수많은 학생과 부모에게 상실감을 안겼다"고 했다.

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민정수석 지위를 오남용해 부당한 사익을 추구한 것으로 신종 정경유착 성격을 가진다"면서 "막대한 재산 증식과 부의 대물림을 위해 공적 지위를 오남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 법치주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로, 이러한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상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거짓의 시간, 불공정의 시간을 보내고 진실의 시간, 공정의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딸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2차 전지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얻은 혐의, 재산 내역을 은폐하기 위한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 만 원을 횡령한 혐의, 금융위원회에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으로 보고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이 다음달 22일까지인 만큼 항소심 선고는 그 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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