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 구름많음안동9.2℃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의령군6.8℃
  • 흐림순창군7.0℃
  • 구름많음김해시11.3℃
  • 구름많음청송군6.7℃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광양시10.4℃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홍천6.9℃
  • 흐림서귀포15.6℃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부여6.1℃
  • 흐림순천9.4℃
  • 흐림보은6.1℃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남해10.9℃
  • 구름많음보령7.6℃
  • 흐림천안6.1℃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부산12.0℃
  • 구름많음고창7.2℃
  • 맑음대관령0.6℃
  • 흐림남원7.4℃
  • 구름많음군산7.0℃
  • 흐림목포10.9℃
  • 구름많음임실5.5℃
  • 맑음서울8.7℃
  • 구름많음울릉도10.3℃
  • 맑음강화6.0℃
  • 구름많음합천8.0℃
  • 흐림세종6.5℃
  • 흐림제천5.7℃
  • 흐림장흥10.5℃
  • 맑음백령도9.0℃
  • 흐림완도12.1℃
  • 흐림강진군11.1℃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동해7.3℃
  • 맑음속초6.1℃
  • 맑음춘천5.3℃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정읍7.2℃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진주7.6℃
  • 흐림영월6.5℃
  • 구름많음홍성7.3℃
  • 맑음철원4.4℃
  • 구름많음부안8.5℃
  • 흐림여수11.9℃
  • 구름많음경주시8.0℃
  • 구름많음영덕7.4℃
  • 맑음동두천4.5℃
  • 흐림광주10.4℃
  • 구름많음거제10.7℃
  • 흐림정선군5.3℃
  • 구름많음이천5.8℃
  • 흐림봉화6.0℃
  • 흐림영주9.4℃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북춘천3.9℃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거창6.9℃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문경8.5℃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제주12.9℃
  • 구름많음전주8.9℃
  • 구름많음금산6.5℃
  • 흐림청주9.5℃
  • 구름많음장수4.0℃
  • 구름많음포항10.5℃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추풍령6.8℃
  • 흐림해남11.1℃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대구11.6℃
  • 흐림산청9.1℃
  • 구름많음북부산10.7℃
  • 구름많음통영11.0℃
  • 구름많음울산9.3℃
  • 맑음북강릉5.8℃
  • 흐림성산12.4℃
  • 구름많음양산시11.3℃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창원12.0℃
  • 구름많음의성7.4℃
  • 맑음수원6.4℃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원주6.9℃
  • 흐림고흥9.9℃
  • 구름많음영천7.2℃
  • 흐림서청주7.6℃
  • 흐림울진8.6℃
  • 흐림함양군7.4℃

용인시, 코로나19로 경영 위기 유흥주점 등 재산세 감면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2 15:25:11

경기 용인시는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의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으로 영업이 금지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고급오락장은 지방세법상 도박장, 유흥주점, 특수목욕장 등의 건축물과 토지를 의미한다.

시는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서 의결이 이뤄지는 대로 고급오락장의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7월분과 9월분을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이 확정되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이 중과세율 4%에서 건축물은 0.25%, 토지는 0.4%까지 세율이 완화된다.

감면 대상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한 유흥주점 등이다. 다만, 영업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는 이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재산세가 건물과 토지 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관행상 업주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감면이 업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내에는 현재 도박장, 특수목욕장이 없고 유흥주점만 33곳이 있다. 이들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모는 2억3000만 원 정도로 추산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금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