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60건 적발

  • 구름많음고창7.2℃
  • 흐림천안6.1℃
  • 구름많음인제6.4℃
  • 흐림함양군7.4℃
  • 구름많음군산7.0℃
  • 구름많음대구11.6℃
  • 구름많음거창6.9℃
  • 흐림제천5.7℃
  • 구름많음북부산10.7℃
  • 흐림서청주7.6℃
  • 맑음동두천4.5℃
  • 구름많음양산시11.3℃
  • 흐림여수11.9℃
  • 맑음속초6.1℃
  • 구름많음전주8.9℃
  • 흐림성산12.4℃
  • 구름많음서산5.2℃
  • 흐림정선군5.3℃
  • 구름많음김해시11.3℃
  • 흐림광주10.4℃
  • 흐림영월6.5℃
  • 맑음춘천5.3℃
  • 흐림흑산도10.5℃
  • 구름많음합천8.0℃
  • 구름많음남해10.9℃
  • 흐림세종6.5℃
  • 구름많음울릉도10.3℃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금산6.5℃
  • 흐림보성군10.0℃
  • 맑음강화6.0℃
  • 흐림완도12.1℃
  • 흐림보은6.1℃
  • 구름많음장수4.0℃
  • 구름많음포항10.5℃
  • 맑음강릉6.6℃
  • 구름많음고창군7.1℃
  • 구름많음부산12.0℃
  • 맑음북강릉5.8℃
  • 흐림원주6.9℃
  • 구름많음추풍령6.8℃
  • 맑음홍천6.9℃
  • 구름많음상주9.5℃
  • 구름많음영천7.2℃
  • 구름많음구미10.1℃
  • 구름많음울산9.3℃
  • 맑음백령도9.0℃
  • 구름많음대전8.1℃
  • 구름많음영덕7.4℃
  • 구름많음창원12.0℃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광양시10.4℃
  • 맑음서울8.7℃
  • 맑음철원4.4℃
  • 구름많음거제10.7℃
  • 흐림태백6.8℃
  • 구름많음부안8.5℃
  • 구름많음청송군6.7℃
  • 맑음수원6.4℃
  • 흐림해남11.1℃
  • 흐림남원7.4℃
  • 흐림산청9.1℃
  • 흐림울진8.6℃
  • 구름많음양평6.3℃
  • 흐림고흥9.9℃
  • 맑음파주4.5℃
  • 구름많음의령군6.8℃
  • 구름많음동해7.3℃
  • 흐림장흥10.5℃
  • 흐림문경8.5℃
  • 흐림순천9.4℃
  • 구름많음보령7.6℃
  • 구름많음경주시8.0℃
  • 흐림고산12.6℃
  • 구름많음홍성7.3℃
  • 흐림영주9.4℃
  • 흐림서귀포15.6℃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부여6.1℃
  • 구름많음북창원12.6℃
  • 흐림순창군7.0℃
  • 흐림봉화6.0℃
  • 맑음대관령0.6℃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안동9.2℃
  • 흐림청주9.5℃
  • 흐림제주12.9℃
  • 흐림목포10.9℃
  • 맑음인천9.4℃
  • 구름많음진주7.6℃
  • 구름많음영광군8.1℃
  • 구름많음북춘천3.9℃
  • 흐림진도군11.2℃
  • 구름많음이천5.8℃
  • 흐림강진군11.1℃
  • 구름많음통영11.0℃
  • 구름많음정읍7.2℃

경기도, 성남 수정구·중원구 공인중개사 불법중개 60건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7-12 07:34:52

경기도는 지난달 14~24일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단속한 결과 8개 업소에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등 6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미보관 24건 △서명·날인 누락 14건 △중개보수 초과 수수 13건 △직접거래 3건 △고용인 미신고 3건 △기타 3건 등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성남시 수정구·중원구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10곳을 우선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성남시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공인중개사는 수정구 소재 단독주택을 매매하면서 중개보수 수수료(6억~9억 원 거래액일 경우 0.5%)를 357만 5000원 이내에서 의뢰인과 협의해 받아야 하지만 그 두 배가량인 700만원을 챙겼다.

또 수정구 소재 B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 중개보조원인 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도는 직접거래, 중개보수 초과 수수, 명칭 사용 위반(중개인인데 공인중개사 명칭 사용) 등 18건에 대해 6개 업소를 고발할 예정이다. 나머지 42건(8개 업소)도 성남시를 통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계획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사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투기과열지역 및 시장교란행위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불법 중개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