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 부과...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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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동후디스에 과징금 4억 부과...산부인과에 리베이트 제공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7-11 19:00:08
일동후디스, 산부인과 병원·산후조리원에 저리 대여금과 분유·현금·물품 등 제공
경제적 이익 받은 산부인과 병원 7곳 중 6곳, 일동후디스 분유만 사용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에 자사 분유를 이용할 것을 약정하고, 저리의 대여금과 분유·현금 및 물품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800만 원 부과한다고 밝혔다.

▲ 일동후디스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제품 이미지 [일동후디스 제공]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2012년 9월~2015년 5월 기간 동안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면서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일동후디스는 2010년 6월~2019년 6월 기간 동안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총 13억340만 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양유아식 1단계' 등 자사 분유를 무상 제공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제유류를 의료기관·모자보건시설·소비자 등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판매촉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일동후디스는 2012년 12월~2015년 8월 산부인과 병원 2곳과 산후조리원 1곳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총 2억997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했다.

일동후디스는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2018년 7월 5년간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 비용을 무상 제공,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했다. 이는 총 1억364만 원 상당이다.

일동후디스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개 산부인과 병원 중 6개가 일동후디스의 분유만을 단독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분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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