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원, "경기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

  • 흐림태백20.6℃
  • 흐림대관령21.8℃
  • 흐림이천24.8℃
  • 흐림속초24.9℃
  • 흐림김해시22.3℃
  • 흐림부안28.5℃
  • 비대구22.0℃
  • 비목포28.7℃
  • 비포항23.7℃
  • 흐림강진군26.9℃
  • 비부산22.3℃
  • 흐림밀양23.3℃
  • 흐림봉화22.6℃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부여28.5℃
  • 비북춘천23.8℃
  • 흐림정선군23.2℃
  • 구름많음대전28.8℃
  • 흐림양산시23.7℃
  • 흐림충주25.6℃
  • 구름많음군산28.3℃
  • 흐림서귀포27.7℃
  • 흐림원주25.4℃
  • 흐림보성군24.6℃
  • 흐림진도군28.9℃
  • 흐림울산23.2℃
  • 흐림북창원23.7℃
  • 비제주27.8℃
  • 비서울24.3℃
  • 흐림강화23.8℃
  • 흐림울진23.8℃
  • 흐림동두천24.0℃
  • 흐림춘천24.2℃
  • 흐림상주23.7℃
  • 흐림함양군23.0℃
  • 흐림산청22.0℃
  • 흐림홍천24.0℃
  • 흐림광양시22.3℃
  • 흐림제천23.7℃
  • 구름많음흑산도30.3℃
  • 흐림강릉23.7℃
  • 흐림동해23.2℃
  • 흐림영주21.5℃
  • 흐림서청주25.5℃
  • 흐림합천21.7℃
  • 흐림영덕22.7℃
  • 흐림인천25.4℃
  • 흐림세종27.4℃
  • 흐림임실26.3℃
  • 흐림장수25.0℃
  • 흐림문경22.7℃
  • 흐림광주26.4℃
  • 흐림파주23.8℃
  • 구름많음금산28.8℃
  • 맑음백령도27.2℃
  • 흐림울릉도25.5℃
  • 구름많음보령30.7℃
  • 흐림구미23.3℃
  • 비창원23.0℃
  • 흐림고흥23.9℃
  • 구름많음고창군27.9℃
  • 흐림영월23.9℃
  • 흐림인제22.9℃
  • 흐림장흥26.4℃
  • 흐림순천23.9℃
  • 흐림청주27.6℃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영광군27.4℃
  • 비여수22.8℃
  • 흐림정읍27.6℃
  • 흐림거창21.1℃
  • 흐림진주21.6℃
  • 비북부산23.3℃
  • 흐림천안25.4℃
  • 흐림경주시23.0℃
  • 흐림청송군23.4℃
  • 비안동23.7℃
  • 흐림거제23.3℃
  • 흐림철원23.9℃
  • 흐림완도27.3℃
  • 흐림의성23.4℃
  • 흐림성산27.9℃
  • 흐림해남28.7℃
  • 흐림전주28.9℃
  • 흐림수원24.9℃
  • 구름많음홍성26.8℃
  • 흐림남원25.6℃
  • 흐림북강릉23.6℃
  • 흐림순창군25.2℃
  • 구름많음고창28.9℃
  • 흐림추풍령22.8℃
  • 흐림양평23.6℃
  • 흐림통영23.5℃
  • 흐림의령군21.2℃
  • 흐림고산26.3℃
  • 흐림영천22.1℃
  • 흐림서산26.7℃

법원, "경기 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8 11:34:51
'자사고 소송전', 교육청 10전 10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자사고의 마지막 소송인 경기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사법부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 행정 4부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진행된 전국 10개 자사고와 교육청간 자사고 소송전 1심은 모두 자사고의 완승으로 끝났다.

▲ 2019년 6월 26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 심사 당시,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미리 통보하고 심사했어야 함에도 심사 직전에 기준을 변경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안산 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심사에서 62.06점을 받아 기준점 70점을 채우지 못해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동산고는 이에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 소송이 진행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18일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난 2월 18일 서울 배재고·세화고, 3월 23일 서울 숭문고·신일고, 5월 14일 서울 중앙고·이대부고, 5월 28일 경희고·한대부고, 이날 안산 동산고까지 자사고 10곳 모두 자사고 지위를 회복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1심에서 패소한 부산과 서울시교육청도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