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바이넥스·비보존 이어 또 '불법제조'…식약처, 삼성제약 6개 품목 판매 중지

  • 흐림거제23.0℃
  • 비대구21.8℃
  • 흐림북창원23.1℃
  • 흐림남해22.5℃
  • 비목포27.6℃
  • 흐림북강릉24.4℃
  • 구름많음부안28.9℃
  • 흐림춘천24.2℃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영광군29.0℃
  • 흐림보성군23.8℃
  • 흐림서귀포28.8℃
  • 흐림거창21.7℃
  • 비북춘천23.7℃
  • 흐림영덕23.3℃
  • 흐림통영23.3℃
  • 비부산22.0℃
  • 흐림울릉도25.7℃
  • 흐림순천23.5℃
  • 흐림영천22.0℃
  • 흐림남원25.8℃
  • 흐림봉화22.8℃
  • 흐림완도27.1℃
  • 구름많음고창29.1℃
  • 흐림성산27.8℃
  • 흐림산청22.1℃
  • 흐림김해시21.9℃
  • 흐림강진군26.4℃
  • 흐림임실27.0℃
  • 흐림강화23.5℃
  • 구름많음군산28.2℃
  • 흐림고흥23.5℃
  • 흐림함양군22.7℃
  • 흐림의성23.4℃
  • 흐림천안26.2℃
  • 비제주27.5℃
  • 비여수23.1℃
  • 흐림영주22.6℃
  • 흐림경주시23.3℃
  • 흐림문경22.8℃
  • 흐림홍성28.2℃
  • 흐림의령군21.3℃
  • 흐림전주28.9℃
  • 구름많음정읍28.8℃
  • 흐림충주25.7℃
  • 흐림홍천24.9℃
  • 흐림서청주26.1℃
  • 구름많음고창군28.5℃
  • 흐림철원23.8℃
  • 비북부산22.7℃
  • 흐림강릉24.5℃
  • 흐림속초24.7℃
  • 흐림고산26.1℃
  • 흐림양산시22.9℃
  • 비창원22.6℃
  • 흐림진주21.8℃
  • 흐림인천25.1℃
  • 흐림추풍령22.2℃
  • 흐림순창군27.2℃
  • 흐림대관령22.6℃
  • 흐림금산28.7℃
  • 구름많음흑산도29.1℃
  • 흐림동해23.7℃
  • 흐림울진23.9℃
  • 흐림밀양22.8℃
  • 흐림합천22.1℃
  • 비울산23.2℃
  • 흐림해남27.3℃
  • 흐림제천24.5℃
  • 흐림파주23.6℃
  • 흐림장흥26.5℃
  • 흐림구미23.8℃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부여29.6℃
  • 흐림동두천23.5℃
  • 흐림진도군28.5℃
  • 비수원24.5℃
  • 비안동22.9℃
  • 흐림보령29.6℃
  • 흐림인제23.7℃
  • 흐림광양시22.5℃
  • 흐림영월24.6℃
  • 흐림태백21.3℃
  • 흐림이천24.9℃
  • 흐림광주28.6℃
  • 흐림양평25.1℃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서산27.5℃
  • 흐림정선군23.8℃
  • 흐림보은24.6℃
  • 비포항23.7℃
  • 비서울24.0℃
  • 구름많음세종28.0℃
  • 흐림청송군23.1℃
  • 흐림대전28.9℃
  • 맑음백령도26.9℃
  • 흐림청주27.1℃

바이넥스·비보존 이어 또 '불법제조'…식약처, 삼성제약 6개 품목 판매 중지

이종화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8 11:16:45
변경허가(신고)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 식약처 전경 [뉴시스]

바이넥스, 비보존에 이어 또다시 의약품 불법제조 기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등의 의약품 임의제조 적발 후 식약처가 구성한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특별점검 결과다.

6개 품목은 삼성제약의 자사 제품 5개(제품명 게라민주·모아렉스주·콤비신주·콤비신주3그램·콤비신주4.5그램)와 삼성제약이 위탁받아 제조한 에이프로젠제약의 1개(헬스나민주) 품목이다.

점검 결과 삼성제약은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한 데다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사 및 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관련 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