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5G 속도 체감 못해"…뿔난 소비자들 법정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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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속도 체감 못해"…뿔난 소비자들 법정공방 본격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7-08 11:04:50
5G 품질불만 이용자 이통사 상대 집단소송 8일 첫 변론
"5G 기지국 턱없이 부족…인프라 구축 없이 과장광고"
'5G(5세대 이동통신) 품질 불량'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이동통신 3사의 법정공방이 본격 시작된다.

▲ 서울 용산구 한 전자제품 매장 모바일 코너에서 한 직원이 고객과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8일 법원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5G 이용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등에 대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5G 집단소송 중 처음 열리는 재판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5G 대규모 집단 소송은 총 4건이다. 피해 증거를 제출하고 부담금(약 1만~10만 원)을 지불하면서까지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000여 명가량이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작게는 50만 원, 많게는 150만 원 수준이다. 법무법인 세림과 주원이 각각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5G 서비스는 2019년 상용화를 선언했고, 현재 가입자만 1584만 명이다. 당시 이통 3사는 5G가 LTE(롱텀에볼루션·4G)에 비해 20배 빠르고 지연속도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속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했고, 오히려 가격만 비싸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소송에 참여한 이용자들은 '5G 기지국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LTE 기지국이 80만 개인 데 반해 5G 기지국은 10만 개에 불과하다. 상용화 당시 완전한 5G망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통신사가 인지하고 있었다면, 해당 내용을 약관에 고시하고 요금 감면 등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미국의 통신사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LTE 요금만 받고) 5G 요금은 안 받든가 LTE 요금에 1만 원가량만 추가해서 받는다"며 "소비자 재산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사기에 해당되고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5일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5G 서비스의 품질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 5G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실제 5G를 체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5G 품질 불만 관련 소송 참여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증거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차, 3차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서 누리꾼들은 집단 소송참여 의사를 묻는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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