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등 18명에 과태료

  • 흐림구미14.7℃
  • 흐림남해16.1℃
  • 비목포15.7℃
  • 비서귀포24.2℃
  • 흐림서산19.2℃
  • 흐림의령군14.9℃
  • 흐림천안17.4℃
  • 흐림부여15.9℃
  • 흐림영월18.3℃
  • 흐림서울20.2℃
  • 비대구16.2℃
  • 흐림장수14.8℃
  • 흐림정읍14.2℃
  • 구름많음속초18.6℃
  • 흐림제천17.7℃
  • 흐림장흥17.8℃
  • 흐림울진16.2℃
  • 흐림영덕15.0℃
  • 흐림강릉18.8℃
  • 흐림군산15.5℃
  • 흐림인천18.5℃
  • 흐림보은14.5℃
  • 구름많음고산23.2℃
  • 흐림세종15.9℃
  • 흐림순천16.2℃
  • 흐림통영17.0℃
  • 흐림해남16.8℃
  • 흐림북창원16.7℃
  • 흐림남원15.5℃
  • 비제주23.2℃
  • 흐림영광군15.0℃
  • 흐림경주시16.1℃
  • 흐림홍성18.8℃
  • 흐림영천16.1℃
  • 흐림합천15.5℃
  • 흐림동해18.6℃
  • 흐림거제17.2℃
  • 흐림고흥17.4℃
  • 흐림순창군15.7℃
  • 흐림북강릉17.8℃
  • 흐림부안14.0℃
  • 흐림고창군14.6℃
  • 흐림함양군15.3℃
  • 비전주15.2℃
  • 흐림수원19.0℃
  • 흐림강진군17.8℃
  • 흐림이천20.7℃
  • 흐림안동14.6℃
  • 흐림밀양16.8℃
  • 흐림인제19.5℃
  • 흐림정선군19.6℃
  • 흐림진주14.6℃
  • 흐림임실15.5℃
  • 비대전15.2℃
  • 구름많음백령도16.8℃
  • 비울릉도16.9℃
  • 흐림철원20.2℃
  • 구름많음성산24.9℃
  • 흐림태백15.4℃
  • 비흑산도15.6℃
  • 흐림강화18.1℃
  • 흐림금산15.2℃
  • 흐림완도17.9℃
  • 흐림진도군16.5℃
  • 흐림양평21.2℃
  • 흐림동두천19.2℃
  • 흐림거창15.0℃
  • 흐림김해시16.1℃
  • 흐림상주14.3℃
  • 비창원16.2℃
  • 흐림청송군14.3℃
  • 흐림원주20.3℃
  • 흐림양산시17.1℃
  • 흐림춘천21.2℃
  • 흐림영주14.9℃
  • 흐림보성군17.6℃
  • 흐림충주18.3℃
  • 흐림의성15.1℃
  • 비여수16.5℃
  • 비북부산17.2℃
  • 흐림북춘천20.1℃
  • 흐림산청14.9℃
  • 흐림홍천20.4℃
  • 흐림대관령13.9℃
  • 흐림고창15.0℃
  • 흐림문경14.4℃
  • 흐림파주18.4℃
  • 흐림봉화14.5℃
  • 비울산16.2℃
  • 흐림서청주16.1℃
  • 흐림광양시16.8℃
  • 비광주16.1℃
  • 흐림청주16.9℃
  • 흐림보령17.8℃
  • 흐림추풍령13.3℃
  • 비포항16.7℃
  • 비부산17.4℃

경기도공직자윤리위, 임의취업 퇴직공무원 등 18명에 과태료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8 07:39:19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어 취업심사 대상자 가운데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12명과 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장 및 지방의원 중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6명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윤리위는 공직자의 민관유착 방지와 취업심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먼저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 대상 퇴직공직자 1351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임의취업자 12명을 찾아냈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고 조치도 할 수 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 457명(도 공직유관단체장 12명, 지방의원 445명)에 대해 지난 3월 25일 도보에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 이후 재산심사를 진행,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에 대해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했다.

그 결과 등록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부정한 재산 증식 사례, 중대 실수로 인한 잘못 기재 등 6명에 대해 재산신고 성실등록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자 6명 외에도 잘못 신고한 재산의 규모와 종류,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고 및 시정조치 13명, 보완명령 25명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위는 하반기 중 4급 이하 공직자 1013명에 대해서도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부동산 신규 거래와 금융 채무가 있는 대상자 등에 대해 재산 취득 경위와 재산 형성과정, 소득원 등에 대한 집중 심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영미 위원장은 "공직윤리 실천은 크든 작든, 공직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공직윤리 제도를 엄정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