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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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의혹 재수사 결정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7-06 20:35:30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4)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을 받기 위해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 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모해위증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 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 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 원 분배를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최 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이익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정 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자신 몫의 이익금 26억5000여만 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 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스포츠센터의 매각 이익금은 모두 최 씨에게 돌아갔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와 민·형사소송을 벌인 사업가 정대택 씨. 사진은 정 씨가 2019년 7월 5일 UPI뉴스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모습. [김당 기자]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 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 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 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다만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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