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토지 소유 독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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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추진…"토지 소유 독점 심각"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6 16:03:35
택지소유상한법·개발이익환수법·종합부동산세법
"소득 격차 해결 위해 과다 토지 소유 과세로 제동"
"해당 조항 조정해 위헌 소지 없앨 것…다음주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는 6일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이다.
 
▲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운데)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공개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상위 1%가 전체 개인 소유 토지면적의 31.9%를, 상위 10%는 전체의 77.3%를 갖고 있다"며 "법인 소유 토지의 독점구조는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한 토지 소유에 과세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토지공개념만으로는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3법 제·개정안 대표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은 법인의 택지 소유를 제한하고 개인의 택지 소유는 상한선을 두는게 골자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100분의 20까지 낮아진 환수 부담률을 제정 당시 수준인 100분의 50까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토지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포함된다.

이 후보는 "이 같은 법을 시행해 매물로 나온 택지와 유효 토지를 국가가 매입해 비축하면 국공유지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품질 높은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데 활용하고 토지임대부 형태의 주택공급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토지공개념 3법 중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외하고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데 대해선 "해당 조항을 조정해서 위헌 소지를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토지를 중심으로 하는 자산 소득 격차가 묵과할 수 없는 단계까지 왔다"라며 "땅부자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하고 늦어도 올해 정기국회까지는 (법안이)통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지난 1989년 도입했지만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각각 위헌과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최종 폐지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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