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 "공공주택 공급 적정하게,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은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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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주택 공급 적정하게, 비필수부동산 조세부담은 늘려야"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6 14:16:08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앞줄 가운데)가 6일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 지사 먼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라면 일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진 것"이라며 "일이나 사업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불로소득 즉 투기나 부당한 경쟁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회 풍조는 국가의 영속성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부동산 거래시장을 정상화 하는 문제, 부동산이 투기 자산화 되는 것을 막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정책적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법으로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주장했다.

경기도 주관, 국회의원 38명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통합법령 제정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임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논의는 주거정책의 콘트롤타워 구축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가칭)부동산시장법은 부동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차단, 환수하는 정책과 제도 설계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선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부동산시장법의 주요 내용은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부동산 불공정 거래행위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불공정거래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강화된 벌칙조항 마련 등이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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