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고액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해 20억 징수·압류

  • 흐림거제23.4℃
  • 흐림울진23.4℃
  • 흐림광양시23.2℃
  • 흐림남해22.4℃
  • 구름많음홍성27.5℃
  • 흐림합천22.0℃
  • 흐림구미21.7℃
  • 흐림백령도25.8℃
  • 흐림고산26.9℃
  • 비포항23.4℃
  • 구름많음고창군27.7℃
  • 비대구21.7℃
  • 흐림통영23.8℃
  • 구름많음대관령20.7℃
  • 구름많음보령27.2℃
  • 구름많음강화24.9℃
  • 흐림의령군21.5℃
  • 흐림의성21.8℃
  • 흐림영덕22.1℃
  • 비북춘천24.0℃
  • 흐림홍천25.1℃
  • 흐림보성군24.4℃
  • 구름많음전주27.8℃
  • 흐림영천21.7℃
  • 구름많음광주27.5℃
  • 흐림봉화21.7℃
  • 구름많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진도군27.5℃
  • 비부산22.9℃
  • 구름많음해남27.3℃
  • 구름많음파주24.2℃
  • 비북부산23.3℃
  • 흐림동두천23.6℃
  • 흐림금산26.4℃
  • 구름많음원주26.9℃
  • 구름많음세종26.2℃
  • 흐림고흥24.2℃
  • 구름많음장흥25.2℃
  • 흐림인제23.6℃
  • 흐림성산28.0℃
  • 흐림강릉24.1℃
  • 흐림순천23.5℃
  • 비울산21.8℃
  • 흐림영주21.4℃
  • 흐림보은23.4℃
  • 흐림제천23.8℃
  • 구름많음제주28.3℃
  • 구름많음흑산도28.0℃
  • 흐림상주21.5℃
  • 구름많음순창군25.4℃
  • 비안동21.6℃
  • 구름많음대전25.8℃
  • 흐림밀양21.9℃
  • 구름많음양평25.4℃
  • 구름많음정읍28.2℃
  • 흐림속초23.9℃
  • 흐림북강릉23.2℃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부여27.7℃
  • 흐림장수23.8℃
  • 비창원23.4℃
  • 흐림산청22.2℃
  • 흐림김해시22.5℃
  • 흐림춘천23.7℃
  • 구름많음동해23.7℃
  • 흐림양산시22.8℃
  • 흐림서귀포28.3℃
  • 흐림남원24.4℃
  • 흐림추풍령21.5℃
  • 흐림임실25.2℃
  • 구름많음이천25.4℃
  • 흐림북창원23.6℃
  • 흐림철원24.0℃
  • 흐림경주시22.5℃
  • 구름많음강진군25.2℃
  • 흐림서산27.2℃
  • 흐림청송군21.3℃
  • 비울릉도25.1℃
  • 흐림함양군22.9℃
  • 흐림진주22.0℃
  • 비여수23.0℃
  • 구름많음태백19.9℃
  • 흐림부안28.1℃
  • 구름많음청주26.8℃
  • 구름많음완도26.4℃
  • 흐림서울24.8℃
  • 구름많음목포28.1℃
  • 흐림군산25.8℃
  • 흐림충주25.7℃
  • 흐림고창27.1℃
  • 흐림거창22.3℃
  • 흐림문경22.0℃
  • 구름많음천안26.6℃
  • 흐림영월24.2℃
  • 흐림정선군23.6℃
  • 구름많음영광군26.3℃

경기도, 고액체납자 미사용 수표 추적해 20억 징수·압류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6 07:47:21
현금, 귀금속, 수표, 선박까지 은닉재산 다양

경기도는 고액체납자의 발행 수표 미사용 현황을 토대로 가택수색 등을 벌여 28명으로부터 현금·귀금속·선박 등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 17곳의 수표 발행 후 미사용 현황을 조사했다.
 

▲경기도가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압류한 물품 [경기도 제공]


납세 회피가 아닌 경제적 상황으로 세금을 안 냈다면 발행한 수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를 토대로 법인과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 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체납자 28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시행했다.

가택수색 결과 수표와 현금 약 5억 원을 발견해 즉시 징수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시계 9점, 금거북이를 비롯한 귀금속 200여점, 명품백, 선박, 지게차 등을 압류했다. 도는 수표·현금을 제외한 압류품 가치를 약 15억 원 규모로 평가하고 있다.

포천시 체납자 A씨는 2014년부터 지방세 1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길이 16m의 선박(추정가 7000만 원) 소유가 확인됐다. 도는 선박 소재지까지 추적해 강원도 양양군에서 계류 중인 A씨 선박의 시동키·조타키를 봉인하고 항만관리소에 출항 금지 협조를 구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납자 B씨는 지방세 6000만 원을 체납했지만 부인 소유의 고가 아파트에서 수표·현금 2000만 원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이 발견돼 징수·압류 조치됐다.

또 지방세 1억5000만 원을 체납한 파주시 C씨는 2019년부터 수십 차례 납부 독촉에도 납세를 거부하다가 가택수색이 진행되자 현장에서 7500만원을 바로 납부하고, 잔여 체납액 분납을 약속했다.

도는 동산 압류 도중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기본법'과 '민법'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면탈이 성립한다고 판단되면 체납자와 그 방조자까지 같이 형사 고발 등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징수된 수표·현금 외 압류된 귀금속 등은 공매 절차를 통해 세수로 전환할 예정이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납세자에 편승하는 체납자들에 단호하게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며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족집게 체납징수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