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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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7-02 10:09:15
각 층 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시설물 대상 경기 안산시는 이달 21일까지 2021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2300여 개 건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연 1회 부과되며, 교통시설 신설·개량 및 확충 등 도시교통 개선 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제공]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며, 납부의무자는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이다. 다만,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 제출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시설물에 직접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설물의 소유권, 용도, 공실여부 조사와 함께 감면신청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 전수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부과자료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상록구 도로교통과(031-481-5294), 단원구 도로교통과(031-481-629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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