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글학회, 바른한국어인증원 설립 '우리말 인증 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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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학회, 바른한국어인증원 설립 '우리말 인증 사업' 시작

장한별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15:48:16

한글학회가 바른한국어인증원을 설립,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위한 인증 사업을 펼친다고 1일 밝혔다.

바른한국어 인증제도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정부 공공문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바른 우리말 사용 지침을 지킨 누리집에 대해 인증 보람(마크)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간 공문서에 영어 등 외국어 오남용과 어려운 말로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공문서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어기본법을 정부가 앞장서서 위반하는 꼴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 한글학회가 올바른 한국어 사용을 위한 인증 사업을 위해 바른한국어인증원을 설립했다. 왼쪽부터 김한빛나리, 이대로, 권재일, 김들풀, 김슬옹 운영위원. [바른한국어인증원 제공]


바른한국어인증은 우리말 표기와 어휘, 문장 등 총 10개 항목으로 심사한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로마자(외국 문자)나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작성했는지, 어려운 말(전문어, 외래어, 불필요한 신조어, 그밖)을 쉬운 우리말로 얼마나 바꾸어 썼는지를 살펴본다.

바른한국어인증원은 "명확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언어 단위로 평가 지침을 구성했다. 어원 중심의 표기 영역, 어휘, 문장 3개로 나눴다"다고 말했다.

인증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바른한국어인증원으로 신청서와 기본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한글학회 누리집 '바른한국어인증 신청서 접수 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한 기관은 △1차 자동화 도구 심사 △2차 전문가 심사 △3차 사용자 심사를 거쳐 최종 심의를 통해 인증 보람을 붙여줄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기관은 인증 효력이 유지되는 2년 동안 관련 누리집이나 문서에 인증보람 등을 표시할 수 있다.

바른한국어인증원 권재일 원장은 "그동안 바르고 쉬운 우리말 사용을 위해 정부가 만든 국어기본법과 국어책임관 제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에 한글학회가 나서 정부가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를 어문규범에 맞게 쉽고 바르게 사용하는지 꼼꼼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라고 밝혔다.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도구를 개발해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한글학회 부설 바른한국어인증원 김들풀 본부장에게, 평가 기준(항목)은 김슬옹 운영위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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