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 원에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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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 원에 팔렸다

탐사보도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7-01 09:48:23
1명 단독입찰…최저가보다 0.27% 높은 가격
이명박 측, 공매처분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벌금과 추징금 환수를 위한 첫 공매에서 111억여 원에 팔렸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 공매 시스템(온비드)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매엔 응찰자 한 명이 참가해 111억5600만 원에 낙찰받았다. 최저 응찰가(111억2619만3000원)보다 0.27% 높은 가격이다.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탐사보도팀]

이번 공매 대상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1채 지분 절반과 토지 1개 필지다. 감정평가액은 111억2619만3000원이다. 건물 지분 나머지 절반은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씨가 등기상 소유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을 확정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4일 논현동 사저를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실제 매도 절차 이뤄질지는 미지수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이미 냈다. 나머지 금액은 매각결정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이 돈은 캠코가 검찰에 넘겨 국고로 환수된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매도 절차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사저를 김 씨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 방법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남경식·김지영 기자 tam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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