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 흐림서산22.2℃
  • 구름많음원주25.3℃
  • 흐림홍성23.2℃
  • 흐림양평25.3℃
  • 흐림부안22.7℃
  • 흐림대전22.5℃
  • 흐림태백17.9℃
  • 흐림추풍령21.2℃
  • 구름많음전주23.3℃
  • 흐림고흥21.9℃
  • 흐림거창20.6℃
  • 흐림문경22.2℃
  • 흐림강진군22.4℃
  • 흐림안동21.6℃
  • 흐림김해시21.1℃
  • 흐림목포22.9℃
  • 흐림동두천23.0℃
  • 흐림상주23.7℃
  • 흐림보은23.6℃
  • 흐림구미24.4℃
  • 흐림광주23.2℃
  • 흐림속초19.6℃
  • 흐림울릉도20.5℃
  • 흐림여수22.0℃
  • 흐림합천21.9℃
  • 흐림홍천22.5℃
  • 흐림서울24.9℃
  • 흐림봉화18.5℃
  • 구름많음인천23.5℃
  • 흐림제주22.6℃
  • 흐림대구22.5℃
  • 흐림강화21.5℃
  • 흐림함양군20.4℃
  • 흐림포항21.8℃
  • 흐림청송군18.5℃
  • 흐림영주20.3℃
  • 흐림고창22.1℃
  • 흐림의령군20.4℃
  • 흐림금산23.3℃
  • 비서귀포23.2℃
  • 흐림북부산21.1℃
  • 흐림순창군22.5℃
  • 흐림산청21.0℃
  • 흐림영광군22.6℃
  • 흐림통영20.7℃
  • 흐림완도22.0℃
  • 흐림대관령15.8℃
  • 흐림장흥22.0℃
  • 흐림북강릉19.9℃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성산22.6℃
  • 흐림파주21.2℃
  • 흐림영월21.3℃
  • 흐림영덕19.4℃
  • 흐림군산22.3℃
  • 흐림해남22.5℃
  • 흐림남원22.3℃
  • 흐림광양시21.6℃
  • 흐림남해21.0℃
  • 흐림부여23.5℃
  • 흐림청주26.0℃
  • 흐림임실21.6℃
  • 흐림인제18.9℃
  • 흐림고창군21.7℃
  • 흐림양산시21.8℃
  • 흐림세종23.7℃
  • 흐림부산21.8℃
  • 흐림거제20.4℃
  • 흐림강릉21.2℃
  • 흐림보성군22.1℃
  • 흐림정읍23.1℃
  • 흐림수원23.0℃
  • 흐림진주19.9℃
  • 흐림진도군22.4℃
  • 흐림천안23.5℃
  • 흐림순천19.9℃
  • 흐림제천22.3℃
  • 흐림북창원21.6℃
  • 흐림장수20.3℃
  • 흐림의성21.0℃
  • 흐림고산22.8℃
  • 흐림정선군20.6℃
  • 흐림북춘천22.1℃
  • 구름많음영천21.4℃
  • 흐림보령21.9℃
  • 흐림흑산도20.3℃
  • 흐림이천24.6℃
  • 안개백령도18.6℃
  • 흐림울진20.4℃
  • 구름많음밀양23.2℃
  • 흐림춘천22.5℃
  • 흐림서청주24.1℃
  • 흐림경주시19.9℃
  • 흐림철원21.1℃
  • 흐림충주24.6℃
  • 구름많음창원20.9℃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징역 4년 확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30 15:07:00
대법원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범행에 공모 안 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30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8)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확정 판결이다.

조 씨는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 약 72억 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약 50억 원을 코링크PE 등의 자금을 조달해 마련했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인수에 쓰인 돈 대부분이 사채인 것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심과 2심은 조 씨의 횡령 혐의 상당수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사모편드 관련 범행에 공모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조 씨가 정 교수로부터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판단했다.

조 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블루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변경 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자본시장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