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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삼성전자도 5G 특화망 쓴다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6-29 14:58:41
과기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안' 확정 네이버나 삼성전자와 같은 비통신사도 특정 지역에서 소규모 5G망을 구축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네이버 본사 전경. [네이버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1월 26일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 발표했다.

5G 특화망이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로, 스마트공장 등 산업 용도로 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3사만 5G망을 운영할 수 있었다.

5G 특화망이 도입되면 네이버, 삼성전자 등 일반기업이나 중소통신사, 시스템통합(SI)업체 등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과기부는 오는 10월부터 한 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28㎓ 대역은 600㎒ 폭(28.9~29.5㎓)을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한다.

6㎓ 이하 대역에서는 4.7㎓ 대역 100㎒ 폭(4.72∼4.82㎓)을 10개 블록으로 나눠 신청에 따라 적정 폭을 공급하기로 했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하려는 경우 주파수 할당 방식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이 경우 주파수 할당은 경쟁적 수요가 제한된 점을 고려해 경매 대신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 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이용 기간은 2~5년 중에서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할당 후 6개월 내 무선국을 구축해야 한다.

자신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는 경우 주파수 지정으로 주파수가 공급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구축·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의 융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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