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故손정민 씨 유족, 친구 A 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 흐림철원20.8℃
  • 흐림상주21.8℃
  • 흐림북부산21.5℃
  • 흐림울산20.7℃
  • 흐림북춘천21.0℃
  • 흐림순천19.5℃
  • 흐림부산21.9℃
  • 흐림인제18.7℃
  • 흐림의성19.7℃
  • 흐림인천23.3℃
  • 흐림광양시20.9℃
  • 비창원21.3℃
  • 흐림강화20.5℃
  • 흐림강진군19.9℃
  • 흐림파주20.7℃
  • 흐림속초19.9℃
  • 흐림서청주22.6℃
  • 흐림수원22.3℃
  • 흐림함양군20.5℃
  • 흐림강릉20.3℃
  • 흐림성산22.9℃
  • 흐림제천21.1℃
  • 흐림의령군20.3℃
  • 흐림충주23.0℃
  • 흐림보은22.2℃
  • 흐림동해20.0℃
  • 비여수21.4℃
  • 흐림남원22.0℃
  • 흐림진도군21.0℃
  • 흐림서울24.0℃
  • 흐림천안21.8℃
  • 흐림해남20.3℃
  • 비흑산도19.5℃
  • 흐림양평23.3℃
  • 흐림합천21.2℃
  • 흐림춘천21.7℃
  • 흐림부여21.7℃
  • 비목포20.9℃
  • 흐림장수19.7℃
  • 흐림울릉도20.2℃
  • 흐림고창22.0℃
  • 흐림정읍22.3℃
  • 흐림태백16.7℃
  • 흐림순창군21.8℃
  • 흐림대관령15.1℃
  • 흐림세종22.3℃
  • 흐림경주시19.3℃
  • 흐림울진19.4℃
  • 비제주23.2℃
  • 흐림원주23.5℃
  • 흐림완도20.3℃
  • 흐림전주23.0℃
  • 흐림통영20.8℃
  • 흐림고창군22.6℃
  • 흐림산청21.0℃
  • 흐림광주21.5℃
  • 흐림부안22.7℃
  • 흐림장흥20.3℃
  • 흐림홍천21.4℃
  • 흐림거창20.1℃
  • 흐림진주20.2℃
  • 흐림대전21.7℃
  • 흐림북창원21.8℃
  • 흐림보령22.3℃
  • 흐림거제20.5℃
  • 흐림남해20.8℃
  • 흐림군산22.1℃
  • 흐림김해시21.4℃
  • 흐림구미22.3℃
  • 구름많음영덕18.2℃
  • 흐림봉화17.0℃
  • 흐림영광군21.4℃
  • 흐림문경21.8℃
  • 흐림추풍령20.2℃
  • 흐림이천22.5℃
  • 흐림북강릉19.4℃
  • 흐림서산21.4℃
  • 흐림백령도19.5℃
  • 흐림고흥21.3℃
  • 흐림밀양22.4℃
  • 흐림금산21.3℃
  • 흐림대구22.2℃
  • 흐림동두천21.8℃
  • 흐림청송군17.1℃
  • 흐림포항21.2℃
  • 흐림영주19.0℃
  • 흐림안동20.0℃
  • 흐림영천20.8℃
  • 비서귀포23.7℃
  • 흐림양산시22.1℃
  • 흐림영월19.8℃
  • 흐림홍성22.0℃
  • 흐림청주24.6℃
  • 흐림임실20.7℃
  • 흐림보성군21.4℃
  • 흐림정선군18.8℃
  • 흐림고산22.9℃

故손정민 씨 유족, 친구 A 씨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6-25 11:35:48
경찰, 24일 열기로 했던 변사사건 심의위 연기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의 아버지가 아들이 실종 전 함께 술을 마신 친구를 경찰에 고소했다.

▲ 지난 5월 10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앞에서 경찰이 고(故) 손정민 군의 친구 휴대전화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25일 경찰은 손 씨 아버지 손현(50) 씨는 지난 23일 아들과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튿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고소는 경찰이 사건을 변사사건심의위원회(심의위)에 회부해 종결 처리를 하려 하자 수사를 계속해 달라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족 측은 그간 수사로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해왔다.

경찰은 손 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당초 24일 오후 열 예정이었던 변사심의위 개최를 연기하고 고소 사건을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다만 '사람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인 폭행치사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방치해 숨지게 한 행위'인 유기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그동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여 왔으나 A 씨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가 증거나 결정적인 증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A 씨 고소 사건도 '혐의없음'이나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부터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하고 자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하지만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