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윤화섭 안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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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화섭 안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벌금 150만원 선고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6-24 17:57:01
"차량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수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24일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4단독 조형우 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원인 A 씨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 1항 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정치인은 법에서 규정한 방법이 아니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은밀하게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지지자인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윤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윤 시장은 정직하게 처음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며 "이는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받은 것으로, A 씨와는 자주 만나거나 친한 사이도 아니다. 번잡한 방법으로 모금할 이유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윤 시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 30여 년 정치인으로서 금전적 문제는 깨끗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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