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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업신고' 등기우편으로 비대면 처리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24 07:53:10

경기도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재발급, 폐업신고 등에 대해 등기우편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도청에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고 등록증이나 수첩을 반납 및 수령해야 했지만 현재는 담당 공무원이 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도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대신 처리해준 뒤 등록증과 수첩 등을 발송해 주고 있다.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입찰 참여 등 긴급히 등록수첩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직접 도청을 방문해 찾아갈 수도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비대면 이용률은 59.5%다.

 

도는 완전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3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법령이 개정돼 전자등록증과 전자등록수첩 발급이 가능해지면 온라인 접수 및 발급 체계 전환으로 도내 2600여 개의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법정민원 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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