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늘어난다…한자녀 100만원

  • 맑음부안18.1℃
  • 맑음밀양20.1℃
  • 맑음합천21.4℃
  • 맑음영월18.3℃
  • 맑음파주16.5℃
  • 맑음고흥16.1℃
  • 맑음흑산도17.4℃
  • 맑음영광군17.2℃
  • 맑음의령군20.3℃
  • 맑음제천18.4℃
  • 맑음문경24.0℃
  • 맑음울릉도17.9℃
  • 맑음춘천20.3℃
  • 맑음원주22.0℃
  • 맑음안동22.8℃
  • 맑음양산시18.4℃
  • 맑음울산19.2℃
  • 맑음영천20.3℃
  • 맑음거제18.4℃
  • 맑음창원20.3℃
  • 맑음강화17.3℃
  • 맑음고창16.8℃
  • 맑음남해17.7℃
  • 맑음통영17.0℃
  • 맑음이천22.0℃
  • 맑음부여19.0℃
  • 맑음구미24.3℃
  • 맑음경주시19.5℃
  • 맑음대구23.2℃
  • 맑음인천18.8℃
  • 맑음순창군19.1℃
  • 맑음속초17.2℃
  • 맑음철원22.5℃
  • 맑음서울21.1℃
  • 맑음대관령14.3℃
  • 맑음인제18.4℃
  • 맑음장흥18.7℃
  • 맑음광양시21.1℃
  • 맑음수원17.4℃
  • 맑음여수19.1℃
  • 맑음임실18.0℃
  • 맑음영덕17.6℃
  • 맑음금산20.8℃
  • 맑음진주19.7℃
  • 맑음서산16.8℃
  • 맑음태백16.2℃
  • 맑음북강릉20.7℃
  • 맑음거창19.3℃
  • 맑음홍천20.4℃
  • 맑음상주23.9℃
  • 맑음진도군15.3℃
  • 맑음동두천20.0℃
  • 맑음영주23.4℃
  • 맑음서청주18.7℃
  • 맑음강릉23.4℃
  • 맑음해남16.9℃
  • 맑음보은19.6℃
  • 맑음남원20.3℃
  • 맑음추풍령21.8℃
  • 맑음세종19.6℃
  • 맑음북춘천20.3℃
  • 맑음부산18.8℃
  • 맑음홍성18.4℃
  • 맑음보성군20.5℃
  • 맑음완도18.9℃
  • 맑음봉화15.7℃
  • 맑음제주20.8℃
  • 맑음서귀포19.0℃
  • 맑음함양군22.1℃
  • 맑음목포18.5℃
  • 맑음강진군18.7℃
  • 맑음정읍17.6℃
  • 맑음보령17.7℃
  • 맑음성산18.1℃
  • 맑음동해19.8℃
  • 맑음정선군17.3℃
  • 맑음북부산18.8℃
  • 맑음대전21.0℃
  • 맑음광주20.4℃
  • 맑음산청19.7℃
  • 맑음고창군16.7℃
  • 맑음군산17.8℃
  • 맑음천안17.8℃
  • 맑음장수17.0℃
  • 맑음울진17.1℃
  • 맑음양평22.0℃
  • 맑음청주22.5℃
  • 맑음포항22.2℃
  • 맑음고산18.1℃
  • 맑음청송군17.2℃
  • 맑음충주19.3℃
  • 맑음순천16.5℃
  • 맑음백령도15.4℃
  • 맑음전주19.3℃
  • 맑음김해시20.6℃
  • 맑음북창원22.0℃
  • 맑음의성17.8℃

내년부터 임신·출산 지원금 늘어난다…한자녀 100만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6-22 15:08:11
쌍둥이면 140만원 지원…사용기간도 2년으로 연장
임신·출산 관련 아니더라도 진료비 등으로 사용 가능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지금보다 40만 원 늘어난다. 사용 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 영유아 자료사진. 기사와 관련 없음. [뉴시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액이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사용기간은 출산 또는 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현재는 임산부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만 지원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쓸 수 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행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안은 또 준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약국 등 준요양기관이나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위임받아 요양비나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 분리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별도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를 제외한 다른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포용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수급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