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시민단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검찰 고발…"결함 알고도 숨겨"

  • 흐림부여23.9℃
  • 비울산22.6℃
  • 흐림진도군26.3℃
  • 흐림진주22.2℃
  • 구름많음속초23.4℃
  • 흐림의령군22.3℃
  • 흐림북부산23.5℃
  • 비여수23.2℃
  • 흐림제천22.2℃
  • 흐림철원22.8℃
  • 흐림서귀포26.7℃
  • 구름많음강진군24.3℃
  • 흐림상주21.3℃
  • 흐림거창21.7℃
  • 흐림임실23.1℃
  • 구름많음고창군25.9℃
  • 구름많음목포26.1℃
  • 흐림영주20.6℃
  • 구름많음해남25.1℃
  • 흐림정선군22.6℃
  • 흐림수원25.0℃
  • 흐림남해22.5℃
  • 구름많음영광군24.8℃
  • 구름많음양평23.7℃
  • 구름많음강화23.9℃
  • 비창원23.4℃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북춘천23.0℃
  • 구름많음북강릉22.5℃
  • 흐림영덕22.0℃
  • 구름많음홍천23.0℃
  • 흐림통영23.3℃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세종23.6℃
  • 비안동21.3℃
  • 흐림고산26.1℃
  • 흐림성산26.0℃
  • 흐림밀양23.1℃
  • 흐림동두천23.6℃
  • 흐림양산시22.9℃
  • 흐림구미22.0℃
  • 흐림장흥24.0℃
  • 흐림남원23.4℃
  • 흐림문경21.1℃
  • 비포항23.2℃
  • 비부산22.3℃
  • 흐림장수21.4℃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동해22.1℃
  • 구름많음원주25.2℃
  • 흐림제주27.4℃
  • 흐림고흥23.6℃
  • 흐림함양군22.1℃
  • 구름많음고창25.7℃
  • 구름많음서산24.8℃
  • 구름많음정읍25.7℃
  • 흐림대구21.8℃
  • 흐림영월22.4℃
  • 흐림김해시22.3℃
  • 흐림태백18.9℃
  • 맑음흑산도24.9℃
  • 흐림광양시22.8℃
  • 구름많음대전24.0℃
  • 흐림울릉도22.7℃
  • 흐림청송군21.0℃
  • 흐림북창원23.5℃
  • 흐림광주25.5℃
  • 구름많음청주25.3℃
  • 구름많음완도24.7℃
  • 구름많음이천23.4℃
  • 구름많음인제22.5℃
  • 구름많음대관령19.7℃
  • 흐림순창군23.9℃
  • 흐림거제22.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의성21.6℃
  • 흐림인천25.4℃
  • 흐림합천22.0℃
  • 비홍성24.4℃
  • 구름많음천안24.0℃
  • 흐림경주시22.3℃
  • 구름많음전주25.9℃
  • 구름많음부안25.8℃
  • 흐림울진21.5℃
  • 흐림봉화20.1℃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보은22.4℃
  • 흐림추풍령20.7℃
  • 흐림순천22.4℃
  • 구름많음서청주23.5℃
  • 구름많음서울24.2℃
  • 흐림산청21.7℃
  • 맑음백령도23.9℃
  • 흐림영천21.8℃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금산23.6℃

시민단체, 테슬라 일론 머스크 검찰 고발…"결함 알고도 숨겨"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2 14:18:46
"히든 도어 시스템, 불법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이 문제" 국내 한 시민단체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결함을 숨기고 국내에 자동차를 판매했다"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를 검찰에 고발했다.

▲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법률센터 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테슬라코리아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들고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2일 테슬라코리아와 테슬라 미국 본사, 머스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테슬라 모델X·모델S에 적용된 '히든 도어 시스템'(차량 손잡이가 차체에 수납돼 있다가 차주가 터치하면 튀어나오는 구조)이 기계식 개폐장치와 달리 사고가 나 전력이 끊기면 구조가 어렵다며 이 같은 설계가 중대한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충돌 후 모든 승객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좌석 열당 1개 이상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들은 테슬라가 자동차관리법 제31조를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테슬라는 와이파이 및 이동통신 연결을 통해 서비스센터·정비소를 거치지 않은 불법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를 실시했으며 이에 따른 차량의 각종 기능 변경·하자·결함 관련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은 "OTA와 도어 개폐 문제를 은폐하며 2017년부터 2020년말까지 총 1만5143대를 판매했다. 테슬라 전기차 1대당 평균 최저가액을 6000만 원으로 환산해도 9085억8000만 원"이라며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한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