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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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출규제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21 14:05:56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1차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유형 추가…중개보수 개선안 마련
다음 달부터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 혜택은 확대된다.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 등 3기 신도시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직방 제공]

무주택자 대출 LTV 우대폭 10%p→20%p

다음 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 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 원 이하였으나 9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담보인정비율(LTV) 우대폭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6억~9억 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은 60%로 10%p를 확대 적용한다. 다만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는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 원)을 폐지해 혜택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 1년→반기로 단축

7월 14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1년에서 '반기'로 단축된다. 또 이날부터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며 용적률 완화, 도시공원 및 녹지 확보기준 완화 등 혜택이 부여된다.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

7월 15일부터 4400가구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총 1100가구를 공급한다. 이와 함께 남양주 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 지역에서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8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7월~8월 중 중개보수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취소 의무화(9월)

9월부터는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반드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법개정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청약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실이 소명되면 공급계약이 그대로 진행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10월)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달 예정된 3차 사전청약에서는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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