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보은25.6℃
  • 구름많음양산시27.4℃
  • 구름많음태백24.8℃
  • 구름많음의령군27.7℃
  • 맑음해남25.6℃
  • 구름많음북창원27.5℃
  • 맑음장흥26.8℃
  • 흐림청주26.7℃
  • 흐림동해24.1℃
  • 비대전25.6℃
  • 흐림고창25.6℃
  • 맑음광양시26.1℃
  • 흐림포항30.0℃
  • 구름많음거창27.7℃
  • 흐림부산25.6℃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고흥26.3℃
  • 구름많음북부산27.0℃
  • 흐림세종25.3℃
  • 흐림순창군26.3℃
  • 흐림철원24.4℃
  • 구름많음밀양28.8℃
  • 흐림청송군28.0℃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고창군26.2℃
  • 비북춘천25.1℃
  • 맑음백령도23.0℃
  • 구름많음영덕29.4℃
  • 흐림영천28.2℃
  • 흐림북강릉28.5℃
  • 구름많음함양군29.0℃
  • 맑음성산26.8℃
  • 맑음제주28.7℃
  • 비서울24.2℃
  • 맑음고산25.2℃
  • 흐림보령25.1℃
  • 흐림봉화24.7℃
  • 흐림이천26.1℃
  • 맑음흑산도27.4℃
  • 비인천23.9℃
  • 구름많음창원26.9℃
  • 맑음강진군26.4℃
  • 구름많음서귀포26.4℃
  • 구름많음울진24.3℃
  • 흐림춘천25.0℃
  • 구름많음김해시26.1℃
  • 흐림속초29.7℃
  • 구름많음거제25.9℃
  • 구름많음영광군25.3℃
  • 맑음목포25.8℃
  • 구름많음합천27.2℃
  • 비안동25.3℃
  • 구름많음부안26.8℃
  • 흐림구미27.5℃
  • 흐림충주26.4℃
  • 흐림동두천24.0℃
  • 흐림상주25.6℃
  • 흐림추풍령24.8℃
  • 흐림장수24.8℃
  • 구름많음진주26.9℃
  • 흐림대구29.2℃
  • 흐림부여25.6℃
  • 비울릉도24.0℃
  • 흐림문경25.0℃
  • 흐림영월25.8℃
  • 구름많음보성군26.3℃
  • 흐림양평25.5℃
  • 흐림원주25.8℃
  • 흐림군산25.7℃
  • 흐림의성25.9℃
  • 흐림제천24.7℃
  • 흐림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정선군25.1℃
  • 구름많음서청주25.9℃
  • 흐림영주24.5℃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강릉30.4℃
  • 구름많음진도군26.0℃
  • 구름많음산청26.8℃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울산27.5℃
  • 박무홍성26.0℃
  • 구름많음여수25.9℃
  • 흐림임실25.7℃
  • 흐림광주26.3℃
  • 흐림전주26.5℃
  • 구름많음통영25.4℃
  • 흐림홍천25.6℃
  • 흐림경주시30.0℃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강화23.3℃
  • 흐림인제25.7℃
  • 구름많음금산26.4℃

경기도 특사경, 농자재 불법 유통업체 26곳 적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6-16 07:56:5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3일에서 14일까지 김포·부천·파주 등 도내 10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과 원예 자재점 10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약 무등록 판매 5곳, 판매업 등록사항 미변경 10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4곳,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 4곳, 비료 보증 미표시 판매 3곳 등이다.
 

▲ 비닐하우스에 불법 보관 중인 농약. [경기도 제공]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화훼단지 내 A원예자재점은 지난해 5월부터 농약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및 살균제 등 농약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양평군 B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설치·운영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또 파주시 C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2013년 10월 31일까지인 살충제 27병을 지난달까지 농약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D농약판매점은 환풍과 차광시설, 잠금장치 등을 갖춘 창고에 농약을 보관해야 하나 건물 밖 처마 밑에 천으로 된 간이벽을 설치, 농약 보관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무등록 판매업 및 약효 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사항 미변경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농약취급 제한기준 위반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단장은 "부정·불량 농자재를 유통하면 농작물 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게 된다"며 "앞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사전 예방을 위해 관련 단체·협회, 농업인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