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소 1주 받기 쉬워질 듯

  • 구름많음포항10.6℃
  • 맑음제천1.2℃
  • 맑음울릉도9.3℃
  • 맑음세종7.3℃
  • 맑음홍천2.8℃
  • 맑음상주3.4℃
  • 맑음속초5.3℃
  • 맑음장수3.0℃
  • 맑음백령도9.0℃
  • 맑음광주11.7℃
  • 맑음진주5.0℃
  • 맑음의성2.5℃
  • 맑음고흥4.8℃
  • 맑음진도군7.1℃
  • 맑음문경3.1℃
  • 맑음파주3.4℃
  • 맑음강화7.2℃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고산13.4℃
  • 맑음전주9.7℃
  • 맑음해남6.7℃
  • 맑음북강릉4.8℃
  • 맑음고창군8.6℃
  • 맑음청주9.1℃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김해시9.5℃
  • 맑음보성군6.8℃
  • 맑음거제8.1℃
  • 구름많음합천5.3℃
  • 맑음서청주3.5℃
  • 맑음흑산도9.3℃
  • 맑음태백-0.7℃
  • 맑음거창2.8℃
  • 맑음봉화-1.4℃
  • 맑음동두천5.1℃
  • 맑음춘천3.0℃
  • 맑음통영10.5℃
  • 맑음서산7.6℃
  • 맑음정읍8.9℃
  • 맑음수원8.4℃
  • 맑음인제2.2℃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북부산12.3℃
  • 맑음영광군8.1℃
  • 맑음남원8.5℃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고창8.3℃
  • 맑음정선군-0.2℃
  • 맑음양평6.2℃
  • 맑음대전7.6℃
  • 맑음의령군4.0℃
  • 맑음대구6.7℃
  • 맑음원주5.4℃
  • 구름많음순천5.1℃
  • 맑음홍성5.1℃
  • 맑음천안3.9℃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영천4.2℃
  • 맑음완도10.0℃
  • 맑음보령8.5℃
  • 맑음철원3.3℃
  • 맑음부안8.3℃
  • 맑음영주1.5℃
  • 맑음영월1.2℃
  • 맑음목포10.9℃
  • 맑음인천11.4℃
  • 맑음금산3.7℃
  • 맑음동해5.1℃
  • 맑음남해10.4℃
  • 구름많음경주시6.3℃
  • 맑음청송군1.1℃
  • 구름많음성산11.9℃
  • 맑음여수13.0℃
  • 맑음부여7.2℃
  • 맑음영덕5.2℃
  • 맑음북춘천2.0℃
  • 맑음이천4.5℃
  • 맑음서울9.5℃
  • 맑음임실5.0℃
  • 맑음순창군7.1℃
  • 맑음구미4.8℃
  • 구름많음창원9.2℃
  • 구름많음함양군3.6℃
  • 맑음밀양8.5℃
  • 맑음보은2.4℃
  • 맑음강릉7.0℃
  • 맑음군산11.2℃
  • 맑음장흥5.6℃
  • 구름많음울산9.5℃
  • 맑음충주4.4℃
  • 맑음강진군7.5℃
  • 맑음추풍령2.6℃
  • 구름많음광양시10.6℃
  • 맑음울진5.3℃
  • 구름많음북창원11.3℃
  • 맑음안동2.9℃
  • 구름많음산청4.7℃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금지…최소 1주 받기 쉬워질 듯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6-15 13:59:08
오는 20일부터 기업공개(IPO)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에 따라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을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최소 1주씩은 배당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해 앞으로 증권사는 청약자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투자자가 여러 건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에 대해서만 배정이 이뤄지도록 해 중복청약한 투자자가 중복배정을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배정물량의 50% 이상을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하게 배정하는 균등배정 제도를 도입했다.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한 개인투자자들도 최소 1주씩은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복수의 증권사 주관하는 IPO의 경우 증권사별로 계좌를 개설해 중복청약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등장했다. 이 때문에 1주도 배정받지 못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다수 발생,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분부터 적용된다. 중복청약이 사실상 금지됨에 따라 소액의 증거금만 납입한 개인투자자들도 최소 1주씩은 배정받을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된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공모주를 20% 미만으로 배정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그 미달분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만 배정받고, 잔여분은 기관투자자나 일반투자자 공모주 청약으로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활용돼온 크라우드펀딩의 연간 발행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