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친족 회사 자료서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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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 고발…"친족 회사 자료서 누락"

김지우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14 13:23:14
연암·송정·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 등 5개사
친족 지분 100% 회사…공정위 지정자료서 고의 누락 후 제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인 하이트진로의 동일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 친족이 보유한 법인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하이트진로 제공]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 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2020년 기간 동안 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납품업체인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이 있다. 대우화학 등 3개사의 주주 또는 임원에 친족이 포함됐으며, 2020년까지 친족 2명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중대성이 높아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3년 2월 박 회장은 연암·송정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했다. 처벌수위 감경 유도를 위해 연암·송정의 친족독립경영 여건을 조성한 후 편입신고하는 방안을 계획했다. 그러나 2014년 3월 조카의 부친이 계열회사인 하이트진로산업 임원직에서 퇴임 조치됐음에도 같은 해 6월 계열 누락을 자진시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이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확인 후, 하이트진로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해 대응방안 진행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 하이트진로 연도별 지정자료 누락 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또 대우화학·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는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 아들·손자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우컴바인 설립 직후인 2016년 4월 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거래계약 체결하는 데 하루가 채 소요되지 않았고, 2018년까지 거래 비중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 사업장 부지를 대여해 대우패키지·대우컴바인이 생산·납품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는 2006년 이후 2020년까지 다른 납품업체에는 적용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공정위는 또 박 회장이 평암농산법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누락했다고 봤다. 평암농산법인은 주주·임원이 계열사 직원이며, 농지를 진로소주에 양도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4년 6월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처벌 정도를 검토, 대표회사인 하이트진로홀딩스도 해당 자료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1991년 2월~2014년 3월 하이트진로 및 하이트진로홀딩스 대표로 재직해 검토 관련 법적 책임 당사자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난해 공정위 현장조사에서 평암농산법인의 계열 누락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야 편입신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며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근본이 되는 지정자료 감시활동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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