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강남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사라져

  • 맑음장수16.1℃
  • 맑음전주21.3℃
  • 맑음부산18.8℃
  • 맑음춘천17.9℃
  • 흐림순천19.3℃
  • 맑음부여19.9℃
  • 맑음대전21.9℃
  • 맑음부안19.9℃
  • 맑음함양군16.2℃
  • 맑음합천17.5℃
  • 맑음거제18.2℃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천안18.6℃
  • 맑음금산18.4℃
  • 맑음울진15.0℃
  • 맑음포항17.4℃
  • 맑음인천22.5℃
  • 맑음문경17.2℃
  • 맑음정선군14.0℃
  • 맑음북강릉16.4℃
  • 흐림남원20.4℃
  • 맑음봉화12.9℃
  • 맑음의령군17.1℃
  • 흐림진주20.2℃
  • 맑음북창원19.8℃
  • 맑음동두천20.7℃
  • 맑음군산21.4℃
  • 맑음울릉도18.0℃
  • 맑음창원19.0℃
  • 맑음강릉18.0℃
  • 맑음서울22.9℃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서청주19.5℃
  • 맑음북부산17.0℃
  • 맑음태백11.6℃
  • 구름많음고흥19.7℃
  • 맑음보은17.0℃
  • 맑음밀양16.5℃
  • 맑음장흥19.1℃
  • 맑음대관령9.6℃
  • 맑음진도군17.8℃
  • 맑음철원19.4℃
  • 맑음홍천16.1℃
  • 맑음원주19.7℃
  • 맑음고창군18.7℃
  • 맑음영주15.7℃
  • 맑음파주19.7℃
  • 맑음영덕14.0℃
  • 맑음강화19.3℃
  • 맑음수원20.2℃
  • 구름많음서귀포19.2℃
  • 박무목포20.4℃
  • 맑음속초17.3℃
  • 맑음세종20.1℃
  • 맑음보성군21.1℃
  • 맑음고산19.8℃
  • 맑음구미17.2℃
  • 맑음양산시17.2℃
  • 맑음강진군19.0℃
  • 맑음청주23.2℃
  • 맑음충주18.6℃
  • 맑음남해18.7℃
  • 맑음홍성19.7℃
  • 박무백령도19.7℃
  • 맑음정읍19.2℃
  • 맑음임실18.6℃
  • 맑음영월16.3℃
  • 맑음해남18.9℃
  • 맑음인제14.3℃
  • 맑음고창19.5℃
  • 맑음통영18.4℃
  • 맑음보령18.8℃
  • 맑음영광군19.8℃
  • 맑음양평19.5℃
  • 맑음광양시20.6℃
  • 맑음동해17.1℃
  • 맑음상주18.0℃
  • 맑음청송군11.8℃
  • 맑음북춘천16.3℃
  • 맑음거창15.5℃
  • 맑음의성14.2℃
  • 맑음김해시17.5℃
  • 맑음추풍령16.1℃
  • 맑음광주22.0℃
  • 맑음안동17.1℃
  • 맑음영천14.8℃
  • 맑음제주20.5℃
  • 맑음흑산도20.2℃
  • 맑음이천19.6℃
  • 맑음산청17.2℃
  • 맑음완도18.9℃
  • 맑음경주시14.2℃
  • 맑음제천15.9℃
  • 맑음울산16.0℃
  • 구름많음성산18.8℃
  • 맑음대구16.4℃
  • 맑음서산18.8℃

'강남 로또' 래미안 원베일리, 3년 실거주 의무 사라져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6-14 10:48:22
법개정 이전 모집공고 신청, 실거주 의무 미적용
전세 끼고 살수 있어…청약 경쟁률 높아질 듯
'강남 로또'라 불리는 서울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가 3년 실거주 의무를 피하게 됐다.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당초 모집공고에 있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고 14일 정정 공고를 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 래미안 원베일리 홈페이지 캡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상 2월19일 이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아파트는 실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이다.

원베일리는 지난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했다. 개정된 법 시행령 이전에 승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과 시공사가 날짜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이다.

원베일리 분양가는 3.3㎡(평)당 평균 5653만 원으로 역대 아파트 일반 분양가 중 가장 높다.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9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하고, 전용면적 74㎡ 아파트는 총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어 잔금대출도 안 된다. 주변 단지와 비교하면 시세차익만 10억 원가량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현금 부자들만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거주 의무 조항이 사라지면서 현금이 부족해도 전세보증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이른바 '갭투자' 방식의 소유가 가능해 청약 경쟁률은 더욱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베일리 1순위 청약은 오는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