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예약 일주일 후 잔여백신 접종받다…"증명서 손에 쥐니 안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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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일주일 후 잔여백신 접종받다…"증명서 손에 쥐니 안도감"

조현주
기사승인 : 2021-06-03 11:08:32
[AZ 잔여백신 체험기]
백신접종 병원 "잔여백신 예약대기 꽤 많다"
접종 14일 후 '백신 인센티브' 누릴 수 있어

"오늘까지 155명이 잔여백신 예약을 했습니다. 대기자가 많으니 너무 기대하지는 마세요."

지난 5월 24일 기자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료기관에 잔여백신 접종을 예약하기 위해 전화를 돌렸다. 연락이 닿았던 11곳 가운데 7곳에서 잔여백신 예약접수가 가능했다. 나머지 4곳은 접수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예약을 받은 병원들은 공통적으로 "잔여백신 예약대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접종을 받으려면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희귀 혈전증' 논란으로 백신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던 시기. 우려와 달리 현장에선 잔여백신 접종 열기가 꽤 뜨거웠다. 기자는 지난 1일 '운 좋게' AZ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었다.
 

▲ 지난 1일 여의도의 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UPI뉴스 조현주 기자.


"오늘(6월 1일) 오후 4시까지 저희 병원에 올 수 있습니까?"

 

잔여백신을 예약한 뒤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곧바로 해당의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도 잔여백신 문의전화가 쏟아지고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아침부터 잔여백신 접수를 받느라 정신이 없다"며 "벌써 6월 12일까지 잔여백신 예약자가 꽉 차서 예약자수가 31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AZ 백신 접종과정은 간단했다. 예진표를 작성하고 체온을 잰 뒤 바로 백신을 맞았다. 의사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처방해 주면서 "열이 심하지 않더라도 해열제를 미리 먹어두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접종에 타이레놀 '품귀'

 

처방받은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이다. 병원에 따라 해열진통제를 처방해주지 않는 곳도 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의사가 처방해 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해열진통제. [조현주 기자]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수가 급격히 늘면서 약국·편의점에선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중 하나인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하지만 타이레놀과 동일성분의 대체의약품도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타이레놀과 동일한 효능을 지닌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해열진통제가 70여 종에 달한다. 백신 접종 후 의사 처방전 없이 해열진통제를 구입한다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제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Z 백신은 모두 2회 접종이 필요하다. 1차 접종을 한 뒤 11~12주가 되면 2차 접종이 권고된다. 1차 접종을 받은 당일 자동으로 2차 접종 예약이 진행되는데 기자는 8월 17일 2차 접종 예약이 됐다는 휴대전화 안내 문자를 받았다. 1차 접종을 한 병원에서 2차 접종도 진행하게 된다.

 

백신을 맞고 30분 정도 경과하자 주사를 맞은 왼쪽 팔 부위와 왼쪽 귀 부위에서 열감이 느껴졌다. 접종 전 체온은 36.5도. 접종 이후엔 37.3~37.5도 사이를 오갔다. 그리고 왼쪽 팔에 뻐근하고 묵직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접종 이튿날인 2일에도 37.5도로 평소보다 높은 체온이 계속됐다. 하루 2리터의 물과 함께 3회 정도 해열제를 복용하라는 의사의 처방대로 식후엔 해열제를 복용했다. 하루 종일 왼쪽 팔 부위 통증이 계속됐다. 오후엔 식은땀이 많이 났다. 밤에 땀을 꽤 흘리고 잔 탓인지 다음 날 아침엔 머리카락이 눅눅해진 상태였다.

 

백신 접종 이틀 후인 3일부터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측정한 체온은 36.5도. 이후 36.3~37도를 오갔다. 왼쪽 팔의 뻐근한 통증도 미미해졌다. AZ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열감과 통증은 우려했던 것보다 경미한 수준이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손에 쥐다

AZ 백신 접종 이후 달라진 점이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손에 쥐고 나니 코로나19로부터 조금 안전해졌다는 안도감이 생긴 것이다.

▲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디지털 예방 접종 인증 앱 'COOV'를 통해 발급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조현주 기자]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와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백신 인센티브'도 누리게 됐다.

 

지난 1일부터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이외에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될 예정이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 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보건복지부]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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