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 20%p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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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무주택자 LTV 우대 20%p로 확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5-31 16:20:56
총 4억 한도…은행권 DSR 40% 규제는 그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집을 살 경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이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총 4억 원 한도로 제한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유주택자와 똑같이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가 특례보증을 서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차주별 한도는 올려 청년층 주거를 지원한다.

▲ 금융당국은 7월부터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LTV 혜택을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풍경. [UPI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 및 혜택 확대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경우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은 기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리기로 했다.

LTV 완화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기준 역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로 각각 3억 원씩 상승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기준은 9000만 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1억 원 이하)로 1000만 원 완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무주택자에게 60%, 6억∼9억 원 구간은 50%의 LTV가 각각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LTV 70%가, 5억∼8억 원 구간에는 60%가 적용된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대출 최대한도는 4억 원 이내로 제한된다. 또 은행권 40%·비은행권 60% 등 차주별 DSR 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금공 특례보증 청년층 전·월세 대출의 공급 규모(4조1000억 원) 제한을 폐지했다.

1인당 대출 한도 1억 원으로 3000만 원 늘리고, 보증료율은 0.05%에서 0.02%로 내리기로 했다.

주금공 특레보증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도 5억 원에서 7억 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보금자리론의 1인당 대출 한도는 3억 원에서 3억6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확대 공급과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는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 확대는 주금공 내규 개정과 은행권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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