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2 옵티머스 막는다…신탁사, 펀드 감시·확인 의무 확대

  • 맑음울산17.7℃
  • 맑음청주25.3℃
  • 맑음구미20.4℃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인제15.6℃
  • 맑음강릉19.6℃
  • 맑음홍성21.6℃
  • 맑음해남20.1℃
  • 맑음울진16.3℃
  • 맑음서산20.1℃
  • 맑음보령20.3℃
  • 맑음서귀포20.0℃
  • 맑음제천18.5℃
  • 맑음완도19.9℃
  • 구름많음통영19.6℃
  • 맑음제주21.3℃
  • 맑음동두천22.7℃
  • 맑음의령군20.1℃
  • 맑음파주20.9℃
  • 맑음강화21.5℃
  • 맑음김해시19.2℃
  • 맑음경주시15.7℃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순창군20.6℃
  • 맑음고창군20.5℃
  • 맑음북창원20.3℃
  • 맑음상주19.9℃
  • 맑음전주23.3℃
  • 맑음천안21.0℃
  • 맑음정읍21.2℃
  • 맑음춘천19.9℃
  • 맑음진도군19.0℃
  • 안개백령도18.5℃
  • 맑음부안21.1℃
  • 맑음북부산18.4℃
  • 맑음홍천18.6℃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대관령11.3℃
  • 맑음성산20.4℃
  • 맑음강진군20.4℃
  • 맑음철원21.1℃
  • 맑음청송군14.0℃
  • 맑음서울24.5℃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북춘천19.1℃
  • 맑음임실20.5℃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부산19.5℃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대구19.1℃
  • 맑음거제19.6℃
  • 맑음보성군21.6℃
  • 맑음여수21.0℃
  • 맑음창원19.8℃
  • 맑음속초18.0℃
  • 맑음의성16.2℃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영덕15.3℃
  • 맑음수원21.3℃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군산20.8℃
  • 맑음영천16.8℃
  • 맑음함양군17.5℃
  • 맑음광주23.3℃
  • 맑음보은19.3℃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합천20.3℃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장흥21.0℃
  • 맑음북강릉17.5℃
  • 맑음충주22.0℃
  • 맑음부여23.0℃
  • 맑음태백13.2℃
  • 맑음인천23.2℃
  • 맑음고흥19.3℃
  • 맑음대전23.2℃
  • 맑음포항19.2℃
  • 맑음장수17.7℃
  • 맑음목포21.9℃
  • 맑음안동19.8℃
  • 맑음문경19.8℃
  • 맑음원주23.4℃
  • 맑음남해20.0℃
  • 맑음서청주22.4℃
  • 맑음봉화15.0℃
  • 맑음세종22.4℃
  • 맑음울릉도17.9℃
  • 맑음고창20.8℃
  • 맑음추풍령18.7℃
  • 맑음고산19.7℃
  • 맑음남원20.8℃
  • 맑음밀양18.2℃
  • 맑음양산시19.6℃
  • 맑음거창17.3℃

제2 옵티머스 막는다…신탁사, 펀드 감시·확인 의무 확대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5-31 13:57:50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펀드 신탁업자의 부실한 감시'가 꼽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신탁업자 감시·확인 의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신탁업자의 수탁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매 분기말 운용사(또는 일반사무관리사)와 자산 보유 내역을 비교해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마감된 당일 해당 내용을 집계해 운용사와 대조함으로써 자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신탁업자는 공모펀드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전체에 대해 이 같은 감시·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신탁업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용사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용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또 운용사의 펀드 자산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지시 방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예탁이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 자산 실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서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불명확한 운용 지시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탁업자가 운용지시 철회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운용사가 전산시스템 이외 방법으로 운용 지시를 할 경우 운용사 준법감시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신탁업자의 운용행위 감시 업무 관련 책임과 의무 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