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단독] "이재용,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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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용, 8·15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것"

허범구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31 10:27:17
靑, '반도체 전쟁 대응 이재용 역할론' 재계 건의 수용
교도소장, 李 모범수로 건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결정
특별사면 대신 법무장관 권한 활용해 정치적 부담 줄여
문 대통령과 4대그룹 총수 오찬서 李 석방 논의될 듯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8·15 광복절에 '가석방' 형식으로 풀려날 전망이다. 

청와대는 기업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경제 비상상황과 글로벌 반도체 전쟁 등을 들어 석방 요구가 커지는 이 부회장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 대신 가석방을 통해 출소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UPI뉴스 자료사진]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31일 "세계와 반도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선 이 부회장 역할이 절대 필요하다는 재계 등 각계 각층의 건의와 탄원을 청와대가 받아들여 '광복절 가석방 방안'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가석방은 사면보다 여권 내 지지층 반발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4대그룹 총수들이 다음달 2일 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는데, 이 부회장 석방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자연히 이 자리에서 이 부회장 석방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 대표격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 5단체는 공동으로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내달 2일 오찬에는 최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포함됐다. 삼성그룹에선 이 부회장을 대신해 김기남 부회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오찬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400억 달러(44조 원)에 달하는 대미투자 계획을 발표해 정상회담의 성공적 진행을 도운 기업들에게 문 대통령이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성과에서 삼성그룹이 일등공신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 부회장 석방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여권에선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선주자인 이광재 의원 등이 공개 주장하는 등 우호적 기류가 형성되는 추세였다. 청와대 입장도 전향적으로 선회하는 분위기였다.

청와대는 그러나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할 때 사면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 방안을 최종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배임, 횡령 5대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식의 사면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형기 자체를 종료시키는 대통령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형을 면제받지 않은 채 구금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이다.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대상이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장이 분류처우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를 선정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재계에선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모범수를 대상으로 하는 가석방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령과 달리 법무부는 예규를 통해 실제로 형기를 80% 이상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가석방을 허가해왔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18일 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353일의 구속 수감 기간이 있었다. 1월18일부터 이날까지 충수염 수술을 위해 빠진 수감 기간을 더하면 134일을 복역했다. 전후 수감 기간을 더하면 487일로, 전체 912일 수감 기간 중 53.4%를 차지한다. 광복절 가석방을 전제로 앞으로 76일 더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61.7%를 채우게 되는 것이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 부회장 형기가 모자란 셈이다.

법무부는 그러나 올해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가석방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정도 완화해 복역률을 60~65%로 낮추는 방안을 결재했다.

KPI뉴스 / 허범구·김광호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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