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 파느니 자식에게 준다'…지난달 주택 증여 올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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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자식에게 준다'…지난달 주택 증여 올해 최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30 14:47:49
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최고세율 75%
집값 상승 기대감에 증여·버티기…거래절벽 심화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1일 양도소득세 중과가 예고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보다 증여 등 '버티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30일 한국부동산원 월별 거래 원인별 주택 거래 현황(신고 일자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 증여 건수는 3039건으로 올해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때는 지난해 7월(4천934건)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10대책과 12·16 대책, 올해 6·17 대책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크게 늘렸다.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올라간다.

오는 6월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가 더해진다.

정부는 세부담을 강화하면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도 맞물리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매년 보유세가 급등하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고 매물을 유도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주택 처분보다 증여를 통한 버티기를 택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가구로 1년 전보다 37.5%나 급증했다. 올해 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줄었다가 3월 3022건, 지난달 3039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지난달 주택 증여가 가장 많았던 곳은 서초구(253건)였다. 이어 노원구(235건), 광진구(212건), 강서구(197건), 양천구(178건), 은평구(176건), 용산구(167건), 마포구(141건), 동작구(136건) 등 순이었다.

아파트 시장의 '거래 절벽'은 심화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30일 기준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218건이다. 아직 신고 기간(30일)이 남았지만 전월(3610건) 거래량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7524건에서 올해 1월 5774건, 2월 3865건, 3월 3774건, 4월 3610건으로 매달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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