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초서, '이용구 사건' 서울청에 하루 동안 3번 보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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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서, '이용구 사건' 서울청에 하루 동안 3번 보고해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29 15:20:26
사건 개요·피해자 조사 일정·처벌불원서 제출 알려 서울 서초경찰서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을 처음 조사했을 당시 서울경찰청에 하루 동안 3차례나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29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초서 생활안전과 A 경위는 지난해 11월 9일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계 B 경위에게 폭행사건 개요를 보고했다.

B 경위는 같은 날 A 경위와 두 차례 통화해 추가 보고를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경찰 조사가 예정돼 있고 피해자가 조사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순차적으로 보고했다.

이날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이 인지한 날이다.

서울경찰청 청문 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앞서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임을 간부들이 알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초서장은 보고를 통해, 형사과장은 인터넷 검색으로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서울경찰청에 보고됐는지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실무자 사이에서 참고용으로만 통보됐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사단은 "관련 내용 보고서가 생산된 사실이 없고 지휘라인으로 보고된 사실도 없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탔다가 목적지에 도착해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 멱살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자 서초서는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들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이 운전자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을 두고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시민단체는 이 전 차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차관은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그는 6개월 만인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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