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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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뺨 때린 벨기에 대사 부인, 결국 면책특권 포기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5-28 20:29:52
주한 벨기에 대사도 이임 수순

옷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외교관 면책특권을 포기했다. 

▲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SBS 뉴스 캡처]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28일 페이스북에 "벨기에 외무부가 한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피터 레스쿠이에 대사 부인 A 씨의 면책특권을 포기했다"며 "벨기에는 필요에 따라 당연히 한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레스쿠이에 대사도 곧 이임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대사관은 "레스쿠이에 대사는 지난 3년 동안 주한 벨기에 대사로서 헌신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 인하여 그가 더 이상 대사의 역할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A 씨가 직접 사과를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한 점을 고려해 소피 윌메스외교장관은 올 여름 레스쿠이에 대사의 임기를 종료하는 것이 양국 간 관계에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벨기에 대사관은 아울러 "벨기에 외무부는 대사 부인이 의류 매장에서 행한 자신의 용납될 수 없는 행동에 대해 해당 직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직접 사과하였음을 확인했다"며 "본인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즉시 경찰서에 출석해 성실히 경찰 조사에 임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레스쿠이에 대사의 부인 A 씨는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이후 A 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폭행 사건 이후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퇴원 이후인 지난 6일 용산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특권을 부여받는다. 벨기에 대사관 측은 지난 13일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경찰의 문의에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편을 통해 전달했으나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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