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법무부, '총장 패싱' 논란 속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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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총장 패싱' 논란 속 오늘 검찰인사위 개최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7 10:56:34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심의
박범계 "인사적체 있어…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왔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의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27일 검찰총장 자리를 공석으로 둔 채 열린다.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시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의 승진·전보 인사 기준 등을 심의한다.

검찰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는 검찰인사위를 개최한 뒤 1~3일 내로 인사를 발표해 왔다. 이 때문에 검찰인사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에는 검찰인사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서 구체적인 인사안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인사 발표 시점도 기존보다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검찰인사위는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이번에는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5일 "검찰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면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다. 총장 패싱으로 보는 것은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인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인사적체가 좀 있다"면서 "보직제와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어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전날 열렸으나 여야의 대치 끝에 파행하면서 인사청문 시한인 26일을 넘겼다. 국회가 시한을 넘긴 경우 대통령은 열흘 내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청문보고서를 받지 못하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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